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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종사자보호법 논란]

작성일 : 2022.04.19 04:34 작성자 : 관리자 (c)

 

 

레미콘기사 보험설계사 등 고용보험 적용
사측 “실직사태 올수도” 반발


정부가 추진 중인 특수종사자보호법안(특고법)을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특고법은 보험설계사를 비롯해 골프장 캐디, 레미콘 운전자 등 특수형태 업무종사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정부가 추진 중인 법안이다.
실제 레미콘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특수고용직 6개 직종 종사자 40만명 이상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레미콘업계와 보험업계는 향후 대책을 숙의하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최봉홍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3월 14일 이들 특수고용직(특수형태근로종사자) 6개 직종에 대해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고용보험징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특례조항을 추가해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특수고용직과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오는 2016년부터 6개 직종에 종사하는 44만4500명(정부추산)이 고용보험에 가입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월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4년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정부는 노사정 논의를 통해 올 상반기 중 가입 방식과 보험료 분담률 등을 논의한 뒤 법 개정을 거쳐 내년에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특수고용직 6개 직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특례규정에 따라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하지만 고용보험 가입에 대한 법률 규정은 별도로 존재하지 않았다.
최 의원은 "근로기준법에 적용되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의 실업예방·고용촉진을 위해 관련법 개정을 준비했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전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