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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젤 매연저감장치, 낡은 건설기계엔 힘 못 써
레미콘-펌프트럭 등 건설기계들 오염물질 배출, RV차량의 9.5배
차종 따라 부착비용 정부가 지원
2005년 이전에 제작된 덤프트럭과 콘크리트 믹서트럭(레미콘), 콘크리트 펌프트럭 등 건설기계 차량에 부착된 매연저감장치(DPF) 상당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2022년에 DPF 관련 보조금 지급 규모를 축소할 예정이다.
그동안 꾸준히 지적받았던 건설 기계 DPF(배기가스 저감장치) 설치 지원 제도가 수술대에 올랐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13일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내부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노후 건설기계 차량에 부착된 DPF는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자동차연구원이 환경부 의뢰로 지난해 4월부터 현장 점검을 실시했는데, 조사 결과 건설기계 차량의 특징인 ‘저속 운행’이 주요 문제로 지적됐다.
연구원은 건설기계 차량 총 84대를 분석했다.
이 중 믹서트럭과 펌프트럭은 전체의 80% 이상이 시속 60km 이하로 저속 운행했다.
절반 이상은 자주 공회전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구원은 차를 저속으로 운행하고 공회전을 할 경우 DPF의 온도가 충분히 올라가지 못해 차량 내 미세먼지를 제대로 없애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DPF는 디젤엔진에서 만들어지는 배기가스 중 미세먼지를 모은 뒤 태워서 제거하는 장치다. 이를 통해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미세먼지 양을 줄인다.
정부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 석탄발전 제한 등을 시행하는 매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의 계절관리제 기간에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을 중단하고 있다.
다만 DPF를 부착하면 운행이 가능하다.
DPF 부착 가격은 차 종류에 따라 373만∼1033만 원 수준인데, 현재 생계형 차량은 비용의 100%, 그 외 차량은 약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기능 저하 외에 사후 관리가 부실하고 고장이 잦은 점도 건설기계 차량 DPF 부착의 문제로 나타났다.
연구원이 현장 조사한 차량 2859대 중 1242대(43.4%)가 보증기간인 3년이 지난 DPF를 부착하고 있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보증기간이 넘은 DPF는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또 차량 761대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최근 1년 동안 DPF로 인해 수리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전체의 91.5%(696대)에 달했다.
노웅래 의원 “관련 예산 삭감 필요해”
환경부, 조기폐차 보조금 인상키로
현재 정부는 지난 2016년부터 노후 도로용 건설기계 3종(덤프‧믹스‧펌프트럭)에 국비 약 162억원을 투입해 총 3161대의 DPF 설치를 보조해 왔다.
그러나 DPF 설치 이후 백연 발생, 출력 저하, 고장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
결국 보조사업‧사용제한 잠정중단 이후 실태조사에 나섰고 믹스‧덤프 등에서 주로 해당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믹스‧펌프트럭의 특성 탓이다.
저감 장치에 남은 재는 일정 시간 이상 고속주행을 통해 다시 태워 없애야 한다.
하지만 건설 기계는 고속주행보다 오히려 공회전이 많다는 특징이 있다.
아울러 노후차량에 고가 DPF를 부착하는 등 예산낭비라는 지적도 있었다.
결국 정부는 차종별 지원‧규제 차등 적용 등의 조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DPF 보조도 축소할 방침이다.
특히 문제가 됐던 믹스와 펌프는 보조사업을 종료하기로 했다.
사용제한은 별도기준 적용 시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덤프트럭 역시 예산을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건설기계 차량은 통상 일반 레저용승용차(RV)보다 매연과 미세먼지를 더 많이 내뿜는다.
2018년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량 통계(CAPSS)에 따르면 덤프트럭과 믹서트럭, 펌프트럭 등 도로용 건설기계 차량 3종의 등록대수는 9만3705대로 레저승용차 수(552만1161대)의 1.7%에 불과하다.
하지만 이들 차량의 연간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레저승용차 배출량(1만787t)의 16%인 1727t에 이른다.
한 대당 연간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18.43kg으로, 이는 레저용승용차(1.95kg)의 9.5배에 달한다.
건설기계 차량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만큼 DPF 부착 사업과 부착 이후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이유다.
저속 운행-공회전 땐 제기능 못해
잔고장 잦고 부착 후 점검도 부실…관리 강화 등 실효성 높일 대책을
결국 정부는 오는 2023년까지만 해당 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정부는 조기폐차 보조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노후 차량의 폐차 전환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조기폐차 보조금을) 인상하는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기재부와의 협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 의원은 “건설기계 차량에 DPF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다. 관련 예산을 삭감해 추가적인 예산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는 노후 건설기계로 인해 발생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현재 건설기계 DPF 부착 사업은 전형적인 예산 낭비 수준”이라며 “환경부가 ‘눈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건설기계 차량은 DPF를 부착해도 비용 대비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2023년까지만 DPF 부착 지원 사업을 하고 이후 종료할 계획”이라며 “저속 운행을 하는 믹서트럭과 펌프트럭은 제외하고 덤프트럭만 관련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내년도 노후 건설기계 차량 DPF 부착 지원 사업 예산으로 30억 원을 책정했다.
이는 올해 예산(99억 원)의 3분의 1 수준으로 총 455대 부착 지원이 가능한 정도다.
최근 3년간 건설기계 부적합 판정 사례 지속 증가
국토위 송석준의원, “원동기 냉각계통 부적합 2017년 대비 2020년 60% 가량 증가”
부적합 시 건설현장에서 대형 안전사고 발생될 우려 커
최근 3년간(‘17~‘20년) 건설기계 검사결과 건설기계의 동일성, 원동기, 하체부, 차체, 작업장치 항목 중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에게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건설기계 검사결과 부적합 건수와 증가비율이 공통사항 중 동일성* 항목에서‘17년 4,002건 →‘20년 5,946건으로 48.6%, 안전장치 보유 항목에서‘17년 58건 →‘20년 79건으로 36.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일성검사는 건설기계등록원부에 등록된 건설기계의 제원과 실제 운행 중인 건설기계가 동일한 장비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번호판 및 등록번호(차대각자) 등을 확인하는 검사>
원동기 부분 중 냉각계통 항목은‘17년 112건 →‘20년 179건으로 59.8%이나 증가했다.
또한, 연료장치 항목은‘17년 206건 →‘20년 230건으로 11.7%가 증가했다.
또한, 하체부 부분 중 동력전달장치 항목은‘17년 26건 →‘20년 37건으로 42.3%, 변속장치 항목은‘17년 657건 →‘20년 850건으로 29.4%, 배기장치 항목은‘17년 1,035건 →‘20년 1,356건으로 31.0%, 등화장치 항목은‘17년 10,584건 →‘20년 11,480건으로 8.5%가 증가했다.
그리고 차제와 작업장치 부분 중 유압장치 항목은 ‘17년 1,408건 →‘20년 1,565건으로 11.2%, 기종별 작업장치 항목은‘17년 5,048건 →‘20년 6,373건으로 26.2%가 증가했다.
건설기계 동일성이 일치하지 않으면 건설기계 소유자의 재산권에 문제가 발생하고, 안전·냉각·연료·동력·변속·유압·등화·작업장치 등의 부적합 시 건설현장에서 대형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건설기계안전관리원은 건설기계의 신규등록검사, 정기검사, 구조변경검사, 수시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항목에 대해서는 수리‧정비 후 10일 이내에 재검사를 받도록 조치하고 있다.
2017년~2021년 8월말 현재 건설기계 검사를 받은 건설기계는 1,382,579대에 이른다.
송석준 의원은 “건설기계 소유자들은 날씨와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아 생업활동에 바쁠 때는 부적합 항목에 대한 수리 및 개선조치를 취하는 것이 쉽지 않다.”며 “부적합 항목의 안전사고 위험성에 대한 적극 홍보 및 수리 안내로 안전한 건설기계 운용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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