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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내서 새 레미콘트럭 사란 말이냐?” 건설기계 연식제한에 뿔난 건설기계사업자들]

작성일 : 2022.01.04 02:23 수정일 : 2022.06.29 05:52 작성자 : 관리자 (c)

 

국토부덤프트럭레미콘펌프카 등 건설기계 교체시 연식제한

 

 

 

 

"건설기계 연식제한은 재산권 침해국토부 규탄"

국토부교체시 3년이내 출고차량 구입토록 건설기계관리법 개정

 

건설현장노동자들이 국토부의 건설기계 교체등록 정책에 현실적으로 따르기 어려운 제도라고 입을 모으며 반발하고 있다.

지난 12월 1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민주노총 건설노조)은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가 빚내서 새 차 사라고 한다국가인가 자동차 회사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국토부는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화물차 등을 팔고 다른 건설기계 차량을 살 때 3년 이내 출고된 차량만 사도록 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안 제3조의34)를 했다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이 얼마 안남았다.

노조는 국토교통부가 건설기계 차량을 제작ㆍ판매하는 자동차 회사 판매량을 올려주고자 얼토당토않은 대책을 내놓은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토부가 연식 제한에 대한 근거로 삼는 것은 연식에 따른 사고 위험이다.

노조 측은 건설기계는 국가 차원의 정기 검사를 받게 돼 있다면서 국토부는 제대로 된 근거자료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종과 연식에 따라 다르지만건설기계 차량은 보통 1년 주기로 안전 등의 내용이 담긴 검사를 받아야 한다.

노조 측은 “3년 이내 연식을 사고 위험을 근거로 제한하는 건 이런 국가 인증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꼴이라고 말했다.

한 건설기계 노동자는 레미콘 차량만 보더라도 15000만원 정도 하는데일하다 부득이하게 차량을 바꿔야 하는 상황이 생기면 큰 빚을 져야 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철폐를 위한 총력투쟁을 결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3년 이내 중고차 구입도 충분히 가능하고, 1년 안에 급하게 새 기계를 등록해야 하는 경우도 사실상 거의 없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국토부 사고위험 줄일 것큰 문제 없다

건설노조 현실적으로 따르기 어려워” 반발

 

 

 

이처럼 정부가 덤프트럭레미콘펌프카 등 건설기계 연식제한에 나서는 것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민주노총 건설노조)이 "재산권마저 빼앗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설노조는 지난 12월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교통부는 영업용 차량 대수가 더 늘지 않도록 하는 건설기계 수급조절을 시행하면서 화물차와의 형평성노후차량 안전 문제를 거론하며 중고차량 연식을 제한하는 제도 정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건설노조에 따르면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건설기계 노동자가 몰던 차량을 팔고다른 차량을 살 때 3년 이내 출고된 차량만 구매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의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고 지난달 6일까지 의견수렴을 한 상태다.

한 달 내로 규제개혁위원회를 거쳐 국무회의 의결까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건설노조는 "현장 노동자들은 총파업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들썩이고 있다"며 "국토부가 건설기계 차량을 제작판매하는 현대자동차타타대우의 판매량을 올려주기 위해 얼토당토않은 대책을 내놓고 있는 거라며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노조는 "재산권 침해도 문제다이직 등을 이유로 차량을 팔려고 해도 출고 3년이 넘은 차량은 실질적으로 판로를 확보할 수 없게 돼 수출 외엔 처분할 수 없게 되고제값 받긴 힘들어진다"라며 "현장에선 '부동산 대책으로 서민 주거권을 옥죄더니 이제는 가당찮은 연식 제한으로 특수고용직 건설기계 노동자들을 생계곤란에 빠트리고 있다'며 국토부 무능을 성토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건설노조는 "국토부가 연식 제한에 대한 근거로 삼고 있는 건 연식에 따른 사고 위험이지만 제대로 된 근거자료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건설기계는 국가 차원의 정기검사를 보통 1년 주기로 받아야 하는데, 3년 이내 연식을 사고 위험 근거로 제한하는 건 국가 인증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양대 노총 처벌해 달라건설기계 차주들 가두시위

정부 방관 속에 양대 노총의 불법 행위 도 넘어

 

 

한편 건설기계 차주들의 모임인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이하 건사협)는 지난달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양대 노총 건설노조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문재인 정부의 안일한 노동정책이 말도 안 되는 사업자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를 촉발시켰고비조합원 건설기계 차주들은 일자리를 잃었다는 호소다.

건사협 소속 회원 1000여명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민주노총ㆍ한국노총이 자기네 소속 조합원 건설장비 사용을 강제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처벌을 촉구했다.

이주성 건사협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건설노조의 패악을 제지ㆍ차단하고 엄벌해야 할 국가 권력은 행정ㆍ입법ㆍ사법 할 것 없이 뒷짐지고 있고건설사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조합원 건설노조의 조직 이기주의’ 요구들을 들어주고 있다, “모두가 건설노조의 부정을 보고도 묵인하는 사이그 피해는 고스란히 건설산업의 최하위계층인 건설기계 개별ㆍ연명사업자들과 일반 노동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의 건설노조는 노동자가 아닌 건설기계사업자 단체로, ‘사장님 배를 불려주는 조직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그런데도 공정위 등 정부와 경찰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고건설노조의 불법행위는 더욱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날 건사협의 집회가 공정위 앞에서 열린 것에도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건설노조에 건설기계 차량 여러 대를 보유한 사업자들이 가입해 카르텔을 형성하고 가격담합까지 자행하는 노조의 불공정 행위를 고발하고건설노조 건설기계분과의 노조 지위에 대한 법적 유권해석을 요구한 것이다.

건설기계분과에 소속된 조합원들이 사업자라면조합 소속 장비 사용을 강제하고 운임 및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에 의한 담합이라는 게 건사협의 주장이다.

 

 

 

국무조정실 TF에도 건설노조 불법행위 속출

건사협 "건설사도 노조 요구 거부해야호소

 

 

 

건사협은 지난 10월부터 가동된 국무조정실 차원의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태스크포스(TF)’ 활동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국조실 TF가 운영 중인데도 현장에서는 민주노총의 불법행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국조실 TF가 가동된지 20일도 지나지 않아 민주노총 부산건설기계지부 조합원 20여명은 부산 GS건설 현장을 무단 점거했다.

11월에는 부산 남구 용호동에서 진행 중인 태영건설ㆍ효성중공업의 현장에서 민노총이 비계공사에 소속 조합원의 장비와 노동자 채용을 요구하며 갈등이 빚어졌다.

해당 현장에서는 비조합원 노동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분신을 시도하기도 했다.

건사협은 건설노조의 불법행위는 노조법으로도 보호받을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심지어 수십대의 차량을 소유한 사업자가 노조 임원직을 맡아 활동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의 불법행위를 엄단해야 하고건설사들도 잘못된 노조의 요구를 거부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한편건사협은 공정위 앞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뒤 고용부ㆍ국토부로 이동하면서 가두시위를 전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