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3.31 09:16 수정일 : 2022.06.29 05:49 작성자 : 관리자 (c)
아스콘사업에 대기업도 참여…‘고사 위기’ 중소기업 초비상
중기부, 아스콘입찰 대기업·중견기업 참여 허용‘쇼크’
“오랜 세월 국가의 기간 인프라 확충에 애써온 우리 중소아스콘업계가 이대로 주저 앉을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관수물량이 대부분인 제품 특성상 국가가 제시하는 기준과 지역별 균질한 업종의 형태를 고려해 오랜 세월 중소기업 보호업종으로 지정받아 사업을 영위해왔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꾸다니요. 대기업이 관납물량을 가져가는 순간 우리 중소아스콘 업계는 경쟁열위로 추락할 수 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상생을 앞세운 정부가 이래도 되나요?”
충남지역에서 아스콘업체를 운영하는 A 대표는 요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지난해말 발표한 중기간 경쟁제품 지정 결과로 중소아스콘업계는 폭탄을 맞은 상황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10월부터 5개 분과별 전문가회의와 품목별 타당성 검토 끝에 11월 30일 중소기업간 경쟁제도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아스팔트콘크리트와 레미콘 등 5개 품목을 ‘유효한 경쟁입찰 어려움’으로 분류하고 범위를 조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 경기, 인천 및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은 올해부터 3년간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물량의 20% 내에서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수주가 가능해 진다.
중기부의 발표에 대전·세종·충남의 해당 중소기업들은 크게 우려하고 있다.
대전, 세종, 충남 내 아스팔트콘크리트를 생산하는 중소기업은 69개사인 반면 중견기업은 2개사가 운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20%내 허용은 제도의 취지와 다르게 중소기업의 이익을 현저히 침해할 수 있으며 대기업과 중견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 아스콘업계의 주장이다.
“20% 물량이란 게 결코 만만한 물량이 아닙니다. 여기서 더 늘지 않는다는 보장도 없구요. 아스콘업계가 지금 코로나19와 외부 사업환경의 악화로 안그래도 물량이 줄어서 힘든 판국에 전체에서 20%를 대기업이 가져가게 하다니요. 이건 우리더러 사업 손 뗄 준비하라는 통보나 다름없어요. 날벼락 맞은 기분입니다”
아스콘사업을 영위하는 대부분의 중소사업자들은 갑작스런 관급물량의 대기업 침투에 패닉상태다.
중소기업들 연간 물량 20% 대기업과 경쟁해야
업계 “줄도산 위기, 정부가 사지로” 철회 요구
실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SOC 사업예산 감소로 대전·세종·충남지역의 2021년 11월 기준 아스콘 납품 실적은 172만6000t으로 전년대비 60.1%, 동기 대비 79.5% 수준으로 수주물량이 감소한 상황에서 총 물량의 20%가 빠져나갈 경우 심각한 경영난이 예상된다.
이번 고시를 근거로 대전·세종·충남의 예측수량 20%를 예외로 인정한다면 중견기업 2개사는 예측수량의 20% 물량을 납품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 경우 중소기업 69개 사는 1개사 당 1.16%의 물량을 납품하게 된다.
중견기업 1개사가 수주하는 평균 물량이 중소기업 1개사의 8배 이상이어서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지정제도의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게 된다.
또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이 자금력을 앞세워 영세 중소기업을 인수할 경우 중소기업의 도산이 우려되며 중소기업과 가격경쟁을 유발 시에는 중소기업들은 버틸 재간이 없어 경영난으로 도산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특히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아스콘업체들의 시장 장악 시나리오가 본격 가동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인천소재 S사는 레미콘과 아스콘 사업을 하는 중견기업으로 성장했다.
지난 2018년 코스닥에 상장해 아스콘 제품을 관급으로 납품할 수 없게 됐다.
관련 법에 따라 3년 유예돼 올해 말 졸업예정이었다.
그런데 정부가 졸업생을 다시 학교로 불러들이는 비정상 행위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S사는 레미콘 사업부문을 매각하고 아스콘 사업에 올인하고 있으며 매물로 나온 아스콘 공장을 차례대로 인수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중견기업 2개사가 소재하고 있는 당진시와 인근 서산, 예산, 홍성, 태안, 아산, 천안 지역의 중소 아스콘 업체 29개사의 경우 20%의 물량을 중견기업 2개사가 독점할 경우 당장 올해부터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
아스콘연합회는 “이번 품목지정 행정예고는 자금력이 풍부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특혜로서 영세 중소기업 지원정책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원활히 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시사항을 종전과 같이 환원해야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중기부 판로정책과 관계자는 “강제사항이 아니고 예외를 허용한 것으로 공공기관에서 20%를 의무적으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게 발주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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