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6.22 05:10 작성자 : 관리자
서언
얕은 수로 남을 속이려 할 때 쓰이는 말로 「눈 가리고 아웅한다」는 말이 있다. 일예로 「국민의 눈을 가리고 정부는 아웅한다」는 것은 언론이 정부를 꼬집는 말로 쓰인 것이다. 동일한 상황은 아닐지라도 콘크리트 관련 건설공사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가 있었음에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소개하여 이해를 돕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언론 보도 내용
사진 1은 국내 인터넷 언론사인 쿠키뉴스의 보도 내용을 소개한 것이다. 기사 내용은 LH가 비용 절감 등의 이유로 2021년 국토교통부가 고시(告示)로 강화한 콘크리트 강도기준을 기존강도로 되돌려 놓으려다 실패하였다는 사항을 다루고 있다.
사진 . 언론 보도 내용(쿠키뉴스 2022-3-18)
보도 내용 분석
문제가 된 내용은 2021년 2월 18일 국토교통부에서 개정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중 KCS 14 20 10 (일반 콘크리트)의 2.2 (배합)에는 설계기준압축강도()와 내구성기준압축강도() 중에서 큰 값으로 품질기준강도()를 정하고, 여기에 기온보정강도()를 더하여 레미콘 호칭강도()로 레미콘 생산자에게 주문하도록 강화하였다. 물론,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내구성 설계에 관한 규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개정 시방서에서는 내구성 설계에 관한 사항을 배합부분으로 도입하여 확실히 반영하도록 하였는데, 노출 범주 및 등급의 여러 항목 중 일반 및 탄산화에 관한 사항만을 발췌하면 표 1 및 2와 같다.
따라서 LH에서 건설하는 아파트로 가정하면 현재는 설계기준압축강도만을 고려하여 24MPa인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있었지만, 2021년 개정 시방서에 따르면 설계기준압축강도는 24MPa 일지라도 내구성기준압축강도는 표 1의 노출 범주 및 등급으로 비를 맞는 콘크리트 외벽은 EC4에 해당하여 표 2에 따르면 30MPa 혹은 물·결합재비 0.45 이하를 적용해야만 한다. 따라서 LH 관계자는 이와 같이 변화된 규정을 순수히 준수하기 보다는 KDS 14 20 40 (콘크리트구조 내구성설계기준) 중 부록 콘크리트의 내구성 평가의 3.3 (탄산화에 관한 내구성 평가)의(1) 식에 따라 재 검토하였다.
식은 첨부한 이미지 참조
<표 1> 노출범주 및 등급
|
범주 |
등급 |
조건 |
예 |
|
일반 |
E0 |
물리적, 화학적 작용에 의한 콘크리트손상의 우려가 없는경우 철근이나 내부 금속의 부식 위험이 없는경우 |
• 공기 중 습도가 매우 낮은 건물 내 부의 콘크리트 |
|
EC (탄산화) |
EC1 |
건조하거나 수분으로부터 보호되는 또는 영구적으로 습윤한 콘크리트 |
• 공기 중 습도가 낮은 건물 내부의 콘크리트 • 물에 계속 침지되어있는 콘크리트 |
|
EC2 |
습윤하고 드물게 건조되는 콘크리트로 탄산화의 위험이 보통인 경우 |
• 장기간 물과 접하는 콘크리트 표면 • 기초 |
|
|
EC3 |
보통 정도의 습도에 노출되는 콘크리트로 탄산화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 |
• 공기 중 습도가 보통 이상으로 높 은 건물내부의 콘크리트 • 비를 맞지 않는 외부 콘크리트 |
|
|
EC4 |
건습이 반복되는 콘크리트로 매우 높은 탄산화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 |
• EC2 등급에 해당하지 않고, 물과 접하는 콘크리트(예를 들어 비를 맞는 콘크리트 외벽, 난간 등) |
<표 2> 내구성 확보를 위한 요구조건
|
항목 |
노출범주및 등급 |
|||||
|
일반 |
EC (탄산화) |
|||||
|
E0 |
EC1 |
EC2 |
EC3 |
EC4 |
||
|
내구성 기준압축강도 (MPa) |
21 |
21 |
24 |
27 |
30 |
|
|
최대 물-결합재비 |
- |
0.60 |
0.55 |
0.50 |
0.45 |
|
|
최소 단위 결합재량 (kg/m³) |
- |
- |
- |
- |
- |
|
|
최소 공기량(%) |
- |
- |
- |
- |
- |
|
|
수용성 염소이온량 (결합재중량비%) |
무근 콘크리트 |
- |
- |
|||
|
철근 콘크리트 |
1.00 |
0.30 |
||||
|
프리스트레스 트콘크리트 |
0.06 |
0.06 |
||||
|
추가 요구조건 |
- |
KDS 14 20 50 (4.3)의 피복두께 규정을 만족할 것 |
||||
검토 결과 물·결합재비를 55% 이하로 한 경우 24MPa로도 30MPa의 내구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이는 실험실의 측정값으로 계산에 의한 것일 뿐 실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에서는 혼화재 다량 치환 및 레미콘 가수 등으로 계산 값에 의해 제시된 결과를 받아들이기는 곤란한 것이 있다. 따라서 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건설기준위원회에서 LH가 자체 마련한 콘크리트 내구성 기준안을 상정했으나 부결했다고 하는 것이다. 만약 이렇게 하면 LH는 연간 262억 원의 원가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계산식을 보면, 어떻게 적용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실무에서는 플라이 애시나 고로 슬래그 미분말을 시멘트량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의 고려가 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강도는 24MPa로 고정하고 물·시멘트비 (W/C)를 변화시켜가며 검토하였다면 그것 이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인 것이다. W/C가 변화하면 당연히 압축 강도가 변화하는 것인데, 강도를 고정하고 W/C를 변화시켜 내구성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결국 갑을 관계로 레미콘에 덤터기를 씨울려고 하는 것이고, 허가 관청이나 감독 기관에게는 눈속임을 하려고 하는 행위인 것이다.
결언
탄소중립 등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국가는 내구성을 고려한 장수명 콘크리트 구조물을 건설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요즈음은 2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가 우후죽순처럼 전국적으로 건설되고 있는데, 유감스럽게도 레미콘 호칭 강도를 24MPa로 설계한 경우라면 내구성적으로는 60년 정도의 수명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과연 그와 같은 고층 아파트를 60년 사용하고 헐고 다시 짓는다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 어렵거나 낭비일지도 모른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100년 이상의 수명으로 30MPa(200년 수명은 36MPa)를 요구하고 있음에 이에 따라 변화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국가를 대표하는 LH가 실무의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학적 계산만으로 소위「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처럼 하여 국가적인 규정을 무색화 시키면 과연 어느 건설사 아파트가 국가의 장수명 정책을 따라가겠는가? 참고로 우리나라에서 현재 사용하는 레미콘의 평균 압축 강도는 24MPa인데 비해 일본의 경우는 내구성을 고려하여 30~36MPa인 점도 참고하여 세계화하는 국가 정책을 옳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금주의 핫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