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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견 아스콘 구매 정지 행정소송 ‘촉각’

작성일 : 2023.02.01 12:18 수정일 : 2023.02.01 12:23


아스콘연합회  '20%룰' 집행정지 신청  
중견A사  '집행정지 취소' 신청으로 반격

“아마 A사가 버티기 힘들 겁니다. 일부 공장을 매각해야 할 정도로 자금난을 겪는다는 소문까지 돌던데 아스콘업계의 시장질서를 교란시켜 시장의 패권을 쥐기 위해 무리수를 둔 거죠”
아스콘업계에서 오랜 세월을 보낸 업계관계자의 말이다.
이 관계자의 말대로 아스콘 업계는 이 중견 아스콘사의 광범위한 대정부 로비와 정부의 지나친 개입으로 아스콘 시장 질서가 흐트러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021년 12월 31일 2022년부터 3년 동안 적용할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및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 지정 내역을 고시했다.
특히 중기간 경쟁품목인 아스콘에 대해 ‘서울·경기·인천, 대전·세종·충남지역은 연간 예측량의 20% 이내에서 예외 가능’이라는 특이사항을 붙여 고시하면서 논란의 불씨가 붙었다.
수도권과 대전을 포함한 충남지역에 20% 물량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가져갈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붙으면서 중소아스콘업계는 중소아스콘 생태계를 파괴하는 과도한 행정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20%로 시작해서 점차 시장에서 점유율을 올려 시장을 싹쓸이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실제 문제의 A사가 작은 업체들을 하나둘씩 사들여 시장지배력을 높여가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을 중소기업 관할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제대로 정리를 해주기는커녕, 중소기업이 아닌 대기업 중견기업편을 들어서 행정조치를 하다니 황당할 수 밖에요.”
인천에서 중소아스콘사를 경영하고 있는 B씨는 중기부의 행정조치에 분개했다. 
B씨의 주장처럼 지금 중소아스콘업계는 중기부를 비롯한 정부의 개입으로 업계 내 유효한 경쟁입찰이 어렵다며 행정조치에 대한 성토가 이어지고 있다.


연합회의 고시 집행정지 소송 인용에
중견아스콘 A사 타격, 자금난 소문까지

중기부는 과거 업계 내 담합 사례, 관계부처들의 아스콘 제외 의견 등을 고려해 ‘20% 예외’ 조치를 했다는 입장이다. 
아스콘사업자들의 전국대의기구인 한국아스콘연합회는 2019년 다수공급자(MAS) 계약 방식 도입 이후 담합 적발 사례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연합회는 해당 지역 대·중견기업 점유율이 20%로 급등하고 중소기업은 점유율을 빼앗긴다며 지난해 3월 중기부 상대로 소를 제기한 바 있다.
논란의 특이사항 집행정지도 신청했는데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지난해 4월 조합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신청인들 소속 소규모 아스콘 업체들이 갑작스러운 타격을 입거나, 해당 지역 아스콘 업계의 경쟁질서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신청인들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집행정지 결정의 효력은 본안소송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로 본안소송에서 중기부 측 보조참가인으로 나선 중견업체 A사는 특이사항 집행정지로 인해 타격이 만만치 않았다는 후문이다.
아스콘 수요가 발생하는 3월이 코앞인데, 중기부가 서울과 세종 등지에서 허락한 물량 확보를 못하게 됐기 때문. 
중기부 역시 재판이 길어지면 고시 적용 기간 3년 중 2년이 지날 수 있다고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렇게 되자 애가 탄 중견 A사는 최근 재판부에 ‘집행정지취소’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달 19일 열린 본안사건 2회 변론기일에 집행정지취소 사건 심문기일을 마쳤지만 본안소송의 결론은 법원 인사이동 관계로 3월이 넘어야 날 전망이다.
팽팽한 양쪽의 공방전은 얼어붙은 아스콘도로를 녹일 봄볕만을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