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3.08.07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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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원협회, 순환골재 품질관리권 갖게 돼
이해충돌 우려, 전문기관에서 품질검사 의무화
순환골재를 건설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소관 상임위 심사 테이블에 오르면서 관련 업계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상존하고 있다.
최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환경노동위는 지난 6월 22일 환경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박대수 의원안)을 상정했다.
개정안은 건설폐기물의 정의에서 순환골재를 제외하고, 순환골재가 건설 자재·부재에 해당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한국건설자원협회가 순환골재 품질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법적 준수사항을 사업자단체인 협회에서 검사·확인하는 것은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전문기관에서 순환골재에 대한 품질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전해철 의원안)과 병합심사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개정안에는 한국건설자원협회가 순환골재 품질을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비슷한 내용의 법안은 김용판·전해철 의원도 각각 발의해 소위 계류중이다.
순환골재는 폐 콘크리트를 파쇄한 후 이물질을 선별해 내고, 기존에 사용된 골재를 골라 재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국토부 ‘순환골재 품질기준’을 만족해야 하고, 별도의 인증 절차도 있는 등 품질관리를 받는다.
하지만, 앞서 법원에서는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된 순환골재라도 해당 용도로 사용되기 전까지는 건설폐기물로 본다고 판시한 바 있다.
순환골재 생산업체 관계자는 “순환골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품질인증과 매년 사후관리도 받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폐기물이라고 판시를 하면서 업계가 어려운 상황에 빠졌다”며 “법률에 폐기물이 아니고 자재라는 내용을 명시하면 대법원에서도 다른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법률이 개정되면 순환골재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다른 업체 관계자는 “토목공사업체나 레미콘 사 등 소비자들이 순환골재를 폐기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만약 건축용 자재로 인정하는 내용이 법률에 명시되면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순환골재업계, ‘순환골재는 폐기물 아닌 제품’
부정적 인식이 시설투자와 시장확대 가로막아
학계와 순환골재업계는 순환골재에 대한 편견이 자원재활용을 막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순환골재가 ‘제품’이 아니라 ‘폐기물’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순환골재 사용을 기피하는 주요인이라는 중론이다.
순환골재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물리적(파쇄·분쇄)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한 후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만든 골재로 천연골재 가격의 60% 수준이면서도 천연골재와 유사한 품질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
한국산업규격(KS)의 순환골재 품질기준 비교표에 따르면, 콘크리트용 굵은 골재 기준으로 순환골재의 절대 건조밀도(2.5g/㎤ 이상), 흡수율(3.0% 이하), 안정성(12% 이하) 분야의 경우 천연골재와 동등한 수준이다.
이처럼 우수한 품질의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계의 꾸준한 신기술 개발 및 보급, 시설설비 투자 등 노력의 산물로 평가받고 있다.
이에따라 순환골재 사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폐기물이 아닌 제품이라는 명시적 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건설자원학회 최연왕(세명대 교수) 전학회장은 “순환골재의 폐기물 속성 상실 판단에 대해서는 관련된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법 등에 제시된 폐기물의 정의 및 용어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등을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면서 “특히, 순환골재는 폐기물이 아니다. 유통체계에 대한 명확한 규정 또한 부재해 품질관리 실효성이 저하되고 순환골재 시장 형성이 저해된다는 업계의 목소리에 정부는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학회장은 또 “순환골재를 폐기물로 간주할 경우 건설폐기물 제정취지 및 재활용 촉진정책과 상충하게 되며, 순환골재 유통을 제약하기 때문에 재활용 활성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순환골재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업계의 기술 개발 및 시설투자 동력이 상실되는 원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는 것도 고민거리다.
지금이라도 순환골재 관련 규정을 현실적으로 다듬어야 비로소 품질 신뢰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업계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또한 국가, 지자체 등 공공기관만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순환골재 의무사용제도’를 민간 재건축·재개발 건설현장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전문가들의 조언과 국가적 필요성을 감지한 국회에서 순환골재 개념의 명확화, 사용범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법안이 추진되자 순환골재업계의 시장확대에 대한 기대감도 따라서 커지고 있다.
국민의 힘 박대수 의원이 순환골재에 대한 폐기물 속성 제거 및 건설자원 개념 명확화 등을 위해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되자 순환골재 시장이 궤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에서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업체 대표는 “탄소중립시대에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사회 한 축을 담당할 순환골재 사용 활성화를 위한 국회와 정부, 업계간 컨센서스 마련 등 노력이 절실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천연골재업계, 업역침범에 과잉공급 우려
“폐기물에서 제외되려면 품질담보돼야”
반면, 사실상 업역을 침범받을 수도 있는 골재업계에서는 반대 입장이다.
천연골재 업체 관계자는 “생산량과 소비량이 비슷해야 하는데, 순환골재가 활성화돼 과잉공급되면 천연골재 업계에는 애로사항이 발생할 수 있다”며 “순환골재의 경우 인체 유해성이나 환경문제 등의 우려가 있고, 저품질을 걸러낼 방법도 마땅치 않아 상시적인 검사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낮은 처벌기준이 불량 순환골재를 만드는 유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천연골재 불량 공급할 때는 골재채취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지만, 순환골재의 경우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00만원 이하 과태료만 부과한다”며 “공급자 입장에서 벌칙이 너무 낮아 불량 품질을 예방하는데 우려점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순환골재를 건설폐기물에서 제외하려는 법안의 국회 심의가 시작되면서 업계 간 이해가 충돌하고 있다.
순환골재업계는 신속한 입법을 요구하는 반면 천연골재업계는 검증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것.
순환골재는 폐콘크리트를 파쇄한 후 자갈 등에 묻은 이물질을 제거한 재생골재를 말한다.
도로 기층용이나 노상용, 성토·복토용 등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국토부가 정한 ‘품질기준’에 충족해야 하고 별도의 인증 절차도 거쳐야 하는 등 품질관리를 받는다.
그러나 대법원은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된 순환골재라 하더라도 해당 용도로 사용되기 전까지는 건설폐기물로 본다고 판시한 바 있다.
관련업계는 순환골재가 건설폐기물로 인식됨에 따라 활용도가 떨어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니 법률에 폐기물이 아니고 자재로 명시해 달라는 것이다.
자원의 재활용 측면에서 순환골재를 노상용·복토용 등 하중 영향이 적은 곳에 사용하는 것은 적극 권장할 만하다. 하지만 품질이 강조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각종 품질 기준에도 불구, 그동안 저품질 순환골재가 시중에 유통·사용되는 등 품질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순환골재는 사용 과정에서 물과 접촉하게 되면 알칼리성을 나타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폐기물에서 제외되면 외부 보관이 허용돼 불법 방치와 그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도 있다.
순환골재의 건설폐기물 제외는 그 취지에도 불구, 품질 담보를 전제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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