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단위수량 검사 의무화 시급
작성일 : 2023.10.0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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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 마련
표준시방서 강제성 없어 제도 취지 못살려
지난해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붕괴에 이어 최근 인천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까지 연이은 건축물 붕괴 사고로 인해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콘크리트 품질 문제가 논란이 되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특히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된 이른바 ‘물 탄 콘크리트’에 대한 불신을 없애고 실효성 있는 현장검사를 강화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단위수량’ 검사를 의무화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의 고시를 앞두고 있다.
앞서 건설기술진흥법 하위 법령인 해당 업무지침의 개정안이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두 차례에 걸쳐 행정 예고된 바 있다.
‘단위수량’은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 1㎥ 중에 포함된 물의 양이다.
이는 콘크리트의 강도, 내구성 등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 120㎥마다 단위수량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한 것이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이다.
정부는 지난해 품질 부적합 레미콘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을 마련했다.
이어 국토부는 관련 내용을 포함해 ‘콘크리트 공사 표준시방서’를 지난해 9월 1일부로 개정 고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1일부터 건설 현장에서 레미콘 반입 시 단위수량 검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도입 취지와 달리 많은 현장에서는 저품질 콘크리트 유통을 막지 못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이처럼 건설 현장에서 신규 도입된 제도가 제대로 안착되지 못한 요인으로는 콘크리트 공사 표준시방서의 강제성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단위수량 검사를 의무화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안이 마련돼 행정 예고됐지만 이 업무지침 개정안의 최종 시행을 위한 개정 고시가 되지 않아 현재는 단위수량 검사에 대한 법적 의무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현장과 업계에서는 이 업무지침의 개정 고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한승 한양대 교수(ERICA 건축학부)는 “저품질 콘크리트 유통을 막기 위해서는 단위수량 검사를 의무화해 효과적인 콘크리트 품질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하루빨리 법적인 업무지침이 마련돼 현장에서 콘크리트 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정부의 결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고시 예정
법적 의무조항 넣어 콘크리트 현장 품질관리 강화
현재 우리나라 골재 수급 불안은 지속되고 있으며 건설공사 물량 증가에 따른 골재 부족분은 결국 저품질 골재들로 충당되고 있다는 것이 이 교수의 분석이다.
이교수의 지적에 따르면 콘크리트 전체 용적에서 약 70%를 차지하는 골재 품질은 콘크리트 품질에 직결되는 요소며 저품질 골재 사용 시 동일한 작업성을 얻기 위해 콘크리트에 필요로 하는 물의 양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저하되는 등 악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골재 수급량으로 인하여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저품질 골재가 건설산업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열악한 상황 속에서 구조물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건설현장에서 불량 레미콘 여부를 신속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방법으로 단위수량 검사가 절대적인 시점이라는 주장이다.
이한승 교수의 주장대로 법적 의무를 지닌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이 최종 고시되면 콘크리트 품질관리의 현장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건축 현장의 여러 사태의 원인으로 지목받아 온 부분은 바로 철근 누락과 저품질 콘크리트 사용이다.
작업성 및 원가 절감을 이유로 콘크리트에 물을 첨가하는 행위 등이 만연한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온 만큼 단위수량 검사 의무화 등을 통해 확실히 단속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건설 현장에서 단위수량 검사를 실시해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폐기, 합격이면 타설 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가수(加水·물 첨가) 행위에 대한 1차적인 품질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인수하는 건설사도 검사 시행의 주체가 돼 지속적인 실태 점검까지 가능해진다.
이한승 교수는 “국토부가 지난해 9월 1일 ‘단위수량 품질검사 기준’을 마련하고 이 기준에 따른 콘크리트 공사 표준시방서를 고시했지만 이후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장비 수급 등을 고려해 시행 시기를 늦췄다. 이제는 정부가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실행해야 할 시점이 됐다”고 힘주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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