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입찰경쟁성 및 독점공급구조 개선책 도입
작성일 : 2023.11.02 01:25 수정일 : 2023.11.02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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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콘 입찰도 손보겠다’
그동안 누누이 지적되어 오던 아스콘 수주방식의 조합독점(카르텔)형태에 지각변동이 일 전망이다.
조달청이 레미콘에 이어 아스콘의 조합 수주 독점 방식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한 것.
조달청은 지난달 17일 아스콘에 대한 입찰 경쟁력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도입하겠다고 밝히고 조만간 개선책을 내놓기로 했다.
조달청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레미콘·아스콘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조합 중심의 독점적 공급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입찰 경쟁성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조달청 전관을 보유한 지역 조합들이 수주를 독점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사실관계 파악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수주 쏠림 현상도 해소하기로 했다.
현재 아스콘의 연간 다수공급자방식(MAS) 계약 사업실적은 지난해 기준 2조1000억원이다.
MAS계약 사업조합 26곳 중 전직 조달청 직원이 소속된 조합은 1개이며 수주 실적은 1256억 원(5.9%)이라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현재 조달청을 통해 한국도로공사와 같은 수요기관들이 아스콘을 구매하려면, 5억원 미만의 물량일 경우 ‘조합공통품목’을 통해 MAS(다수공급자계약방식) 계약을 해야 하고, 5억원 이상이면 2단계 경쟁을 거친다.
2단계 경쟁에서는 중견ㆍ대기업들이 참여해 기업 간 경쟁 입찰을 할 수 있다.
문제는 아스콘의 경우 5억원 이상으로 발주되는 건수가 대단히 적어 사실상 대부분의 물량이 ‘조합공통품목’으로 분류돼 실질적 조합 독점 수주방식의 공급계약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 때문에 아스콘업계 전문가들은 “그때 그때 이름만 바뀌었지 내용상 과거 단체수의계약제도 시절과 달라진 것이 없다”며 경쟁 제한적 아스콘 공급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해 왔다.
조달청 관계자는 “레미콘에 이어 아스콘도 입찰경쟁성 확대, 독점적 공급구조 개선 등 계약제도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며 “조합의 수주쏠림 현상이 대폭 개선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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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불량 레미콘 아스콘에 최대 24개월 거래 정지
11월부터 품질 결함 적발시 거래정지기간 2배 가중 적용
이와함께 앞으로 레미콘과 아스콘 등에서 품질 결함이 적발되면 최대 2년간 조달청 나라장터 거래가 정지된다.
조달청은 국민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조달 물자 125개 품목에서 품질 결함이 적발됐을 경우 해당 기업의 거래정지 기간을 최대 2배로 가중 적용하는 품질관리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11월부터 적용된다.
조달청이 지정한 ‘안전관리물자’ 125개 품목에는 맨홀뚜껑과 가드레일, 교량난간, 조립식철근콘크리트암거블록 등 26개 도로안전 품목과 레미콘과 아스콘, 배수로 등 수해안전 품목 10개가 포함됐다.
조달청은 이들 안전관리물자에서 품질 결함이 적발되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의 거래정지기간을 일반 물자 대비 1.5~2배 가중 적용하도록 했다.
현재 일반물자의 거래정지 기간은 최대 12개월까지인데, 안전관리물자의 경우는 24개월까지 거래 정지가 가능하다.
또 품질 결함에 따른 거래정지 기간이 경과 하더라도 대체납품 또는 환급 등의 사후조치가 완료될 경우에만 거래정지를 해제하도록 했다.
추가로 안전관리물자에서 ‘치명결함’이 발생했을 때는 이전 납품한 물품에 대해서도 대체납품 또는 환급을 하도록 했다.
권혁재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이번 규정 강화를 통해 체계적인 품질관리로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조달물자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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