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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 품질 불시 점검에 레미콘업체 절반이 불합격 ‘충격’

국토부 골재 수시검사 결과, 레미콘 42% 골재업체 25% 불합격 판정

작성일 : 2024.01.04 01:31 수정일 : 2024.01.04 01:38

 

 골재 이물질 제거 못한 경우가 가장 많아 

 중대결함업체 KS 인증 취소 조치 ‘초강수’ 

국토교통부가 불시에 골재 품질 검사를 실시한 결과 레미콘 제조사의 42%, 골재채취업체는 25%가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올 한 해 골재채취업체 28개사와 레미콘 제조사 50개사를 대상으로 골재품질 수시검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지난 12월 19일 공개했다.
골재채취업체는 7개사(25%)가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대부분 생산 과정에서 이물질을 모두 제거하지 못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원인 분석과 시정 조치를 한 뒤 재검사를 통해 합격 판정을 받을 때까지 공급·판매가 중단된다.
특히 레미콘 제조사는 21개사(42%)에서 골재 품질시험 미실시, 골재 저장설비 관리 미흡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 
중대 결함이 있는 업체에 대해 국토부는 국가기술표준원에 KS인증 취소 등 조치를 요구했고,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검사 1주일 전 미리 공지하는 정기검사보다 불시에 점검하는 수시 검사의 적발률이 높아 실효성이 높다고 보고 지속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우선 골재 품질 검사 때 예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골재채취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수시검사는 정기검사와 달리 검사 비용을 국비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골재채취법’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도록 협조할 방침이다.
법이 통과되면 수시검사를 확대할 수 있다.
또 골재의 생산, 판매, 유통에 이르는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력 관리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골재가 콘크리트에 혼합된 후에는 골재 품질을 확인하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수시 검사와 이력 관리를 통해 불량골재 유통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골재 이력관리제로 불량골재 유통막는다 

 국토부, 새해에도 골재 수시검사 확대키로 

불합격 판정을 받은 업체에서 적발된 항목을 보면 0.08mm체 통과율이 높게 나와 생산과정에서 이물질을 모두 제거하지 못한 경우가 4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한, 조립률과 절대건조밀도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도 각각 3건이다.
국토부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에 대해 원인분석, 시정조치 및 검증시험 후 재검사를 실시한 뒤 합격 판정을 받기 전까지 공급‧판매를 중단하도록 했다.
또한 국토부가 50개 레미콘 제조사에 대한 골재 품질 수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21개 업체가 골재 품질시험 미실시, 골재 저장설비 관리 미흡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중대 결함이 있는 업체에 대해 국가기술표준원에 KS 인증취소 등 조치를 요구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조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새해에도 골재 품질에 대한 수시검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국토부는 정기검사와 수시검사를 통해 골재 품질을 점검해 왔는데 검사 1주일 전에 미리 공지하는 정기검사 위주여서 불량을 감출 수 있는 시간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런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국토부는 불시 점검하는 수시검사에 나서고 있는데 이 횟수가 늘어나야 검사의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수시 점검을 늘리기 위해서는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골재채취법 개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기검사는 골재채취법에 따라 검사비용을 업체가 부담하지만, 수시검사는 국가나 지자체 혹은 골재 사용자의 요청에 따라 검사하기 때문에 국비 확충이 필수이며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의 통과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골재 전문가들은 “콘크리트 용적에서 골재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70%에 달하는 만큼 골재 품질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즉 골재품질이 콘크리트 품질로 직결되는 상황에서 골재품질관리는 부실시공 방지의 기본중 기본이라는 분석이다.
결국 양질의 골재를 생산 관리 공급하기 위해서는 불량골재의 유통을 사전에 막는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국토부는 골재의 생산, 판매, 유통까지 골재의 이동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이력관리제도를 추진해 불량골재 유통을 근절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