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순환골재 다수공급자계약으로 전환 ‘도로보조기층용’으로 제한
작성일 : 2025.02.05 01:52 수정일 : 2025.02.05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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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재생자원 사용 확대 기반 마련
적기 공급, 가격 변동성 줄어 수요 확대 기대
조달청이 최근 수급 난항을 겪는 천연골재 대체 및 재생자원 사용 활성화를 위해 ‘순환골재’에 대한 다수공급자계약을 추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공급한다고 밝혔다.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을 물리적·화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재활용해 만든 골재로, 산간·바다 등에서 자갈, 모래 등을 채취해 만든 혼합골재(천연골재)와 달리 환경훼손이 적고 가격이 낮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국가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정책적으로 사용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조달청 관계자는 “순환골재는 천연골재 가격의 60% 수준으로, 환경 훼손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순환골재 다수계약자 방식 전환 방침은 정부에서 주도적으로 순환골재 시장을 키우고 관리함으로써 천연골재 수급난에 적극 대처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실제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순환골재를 적극 재활용해 도로포장재로 사용해 예산절감에 성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경기도건설본부는 지난해 도로 포장보수공사시 발생한 건설폐기물 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아스콘)을 재활용해 33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순환골재는 천연골재 채취로 인한 자연 훼손 방지, 유해 물질의 토양 유입 차단,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의 효과가 높아 유럽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순환골재가 천연골재를 상당부분 대체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따라 조달청은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천연골재를 대체하고 재생자원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을 통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순환골재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 2005년 건설폐기물법을 개정해 국가·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했다.
이후 공사 범위 및 의무 사용량을 늘려 현재 의무 사용량이 40%에 달한다.
국토교통부 ‘순환골재 품질인정서’를 발급받은 업체 대상
안전관리물자 및 전문기관검사 품목 지정해 안전·품질관리
현재까지 그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국가, 지자체 등이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순환골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공사범위 및 의무사용량을 2005년을 시작(10%)으로, 2009년(15%)→2013년(25%)→2014년(30%)→2015년(35%)→2016년~(40%) 점차 확대해 왔다.
이러한 정책적 강조와 낮은 가격 등으로 순환골재 조달규모는 올해 330억원에 달했고, 그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내년에는 4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무 사용 비율을 50%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행 순환골재는 지방청에서 건별로 총액계약 방식으로 공급하는 데 계약 체결까지 한 달여 시간이 필요해 적기 공급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더욱이 수요에 따른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조달청의 계획대로 순환골재가 다수공급자계약시 안정적인 공급 및 가격 유지가 가능해 사용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조달청은 순환골재 품질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순환골재품질인증서’를 발급받은 업체를 대상으로만 계약을 체결하며, 그 사용범위도 ‘도로보조기층용’으로 제한했다.
조달청은 나아가 2025년 1월부터 순환골재를 안전관리물자 및 전문기관검사 품목으로 신규 지정해 향후 보다 엄격하게 순환골재 품질을 관리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권혁재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하고 국가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순환골재 등 재생자원의 공급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며 “엄격한 품질과 안전관리를 통해 순환골재 안정성도 적극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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