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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이력관리제 의무화 ‘급물살’

국회, 골재채취법 개정안 상정키로

작성일 : 2025.04.03 04:38

국토부, 이력관리제 도입 잰걸음
국토위 통과 4개월만에 법안 상정

국토부의 불량골재 퇴출 근절 의지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해 연말부터 골재채취업체 10개소를 대상으로 골재이력관리 시범운영을 실시한데 이어 불량골재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골재 유통이력관리제’ 의무화 방안을 담은 법안 논의가 본격화된 것이다.

이같은 국토부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향후 골재는 채취원부터 건설현장 납부까지 골재의 유통 경로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만큼 건설공사 품질과 사고 예방도 한층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3월 12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골재 채취원부터 현장 납품까지 골재의 이동경로를 파악‧관리하기 위해 골재의 이력관리 의무 방안을 담은 ‘골재채취법 개정안(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을 심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 4개월여 만이다.
개정안은 골재 판매자와 수요자가 골재 이동경로의 파악‧관리를 위한 표준 납품서를 통해 거래하고, 이를 골재자원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골재이력관리는 골재 채취원에서부터 건설현장 납품시까지 골재유통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불량골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것이 목적이다. 
개정안은 또 정기 검사 이외에 수시 검사를 확대하기 위한 예산 지원 방안과 법 위반에 따른 행정 처분 조치도 담고 있다. 
수시 검사에 필요한 비용은 △2026년 1억2200만원 △2030년 1억4300만원 등 향후 5년 동안 6억6100만원(연평균 1억3200만원)으로 추계됐다.
앞서 국토부는 2023년 80여개 업체에 대한 수시검사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예산 문제로 28개 업체만 검사를 수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2022년 광주 화정동 붕괴사고 등 불량 골재에 따른 사고 위험을 방지하는 게 목표다.

 

지난해부터 10개업체 대상 시범운영 실시
2026년 골재이력관리제 의무화 목표

불량골재는 건설현장에서의 붕괴사고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골재는 레미콘의 주원료로 불량골재가 유통되면 레미콘 강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 
그러나 골재는 시멘트와 혼합된 후에는 품질확인이 어려워 사전 품질확보가 중요하다는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이 과정에서 레미콘 강도 저하에 따른 붕괴 사고 등이 발생했다.
국토부는 골재이력관리를 통해 골재 채취업체, 골재종류와 수량, 납품장소, 차량번호 등을 담은 표준납품서를 마련했다. 
이를 품질검사확인서와 연계해 골재 판매자·수요자 사이에서 신뢰성 있는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골재 판매자가 골재자원정보시스템(AGRIS)에 표준납품서를 등록하도록 했다. 
골재 수요자뿐만 아니라 국토부, 지자체, 건설업계에서도 레미콘에 사용된 골재의 원산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지자체, 골재‧레미콘업계 대상으로도 설명회를 진행해 이력관리 방안을 전파할 계획이다.
아울러 골재 판매자와 수요자가 표준납품서를 통해 거래하고, 이를 골재자원정보시스템(AGRIS)상 등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골재채취법’ 개정안이 조기에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한국골재산업연구원 김인 원장은 “골재이력관리는 골재산업 선진화를 위한 시스템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파쇄골재를 포함한 모든 생산 골재의 유통 이력을 추적해 불량골재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골재업체 뿐 아니라 레미콘 아스콘업체 및 건설업체 등 수요처 모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13일부터 골재 채취 업체, 골재 종류, 수량, 납품 장소, 차량번호 등을 담은 표준 납품서를 마련해 10개 골재 채취 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이력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다. 
2026년까지 골재 이력 관리를 의무화하는 게 목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