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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시험 위치 문제

작성일 : 2025.06.11 09:37 수정일 : 2025.06.11 09:42

서언
얼마 전 건설회사의 품질담당자라고 하며 전화가 걸려왔다. 내용인즉, 레미콘이 현장에 도착한 후 시료를 채취하여 품질시험을 진행하는데, 시공자는 펌프 앞 레미콘 배출지점에서 하고자 하는 반면, 감리자는 펌프 압송 후 펌프 선단에서 해야 한다고 하여 서로 주장이 다름에, 정확한 품질시험 위치를 묻는 내용이었다. 따라서 이번 강좌에서는 전화 질문자에게 회답해준 건설 구조물 품질검사와 관련한 정확한 위치 문제에 대하여 고찰해본다.


검사의 분류
일반적으로 공산품의 경우 품질검사는 전 기술강좌 84회(제품검사, 인수검사, 구조체검사)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데, 이를 다시 한번 더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품질관리에 이용되는 검사는 목적, 장소, 성질, 방법, 항목 등 다양한 각도에서 검사가 분류됨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은 목적에 의한 분류로서 그 종류로는 인수검사, 공정검사, 제품검사가 있다. 
일례로 콘크리트를 생산하는 레미콘공장이라고 가정하면, 레미콘을 제조하기 위해 반입하는 시멘트, 골재, 혼화재료 등에 대하여 주문한 품질을 확인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품질확인 방법은 육안관찰, 성적서 확인 혹은 레미콘 사 실험실에서 KS표준 등의 규격과 비교하며 시험검사를 진행하여 문제가 없으면 받아들이지만, 그렇지 못하면 반품조치를 취하게 된다. 이것을 「인수검사」라 한다.


<표 1> 검사의 분류

레미콘을 생산하는 과정에서는 재료계량 시 저울의 정밀도(정하중 검사), 계량된 재료의 정확도(동하중 검사), 믹서의 비빔 성능 및 운반차의 운반 성능 등을 일정한 주기마다 확인하며 레미콘을 생산하게 된다. 이와 같은 검사를 「공정검사」라 한다. 
또한, 레미콘 생산을 완료하게 되면 생산자 측면에서는 제품제조가 완료된 것에 대하여 주문자에게 납품하기 전에 일정한 주기(KS표준으로 150m³당 1회, 1로트 3회 시험으로 450m³)마다 품질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레미콘 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제품검사」라 한다.

 

레미콘의 검사 
마찬가지 요령으로, 레미콘을 사용하여 아파트 등을 건설하는 시공자 입장에서도 역시 각 단계별 목적에 따라 인수검사, 공정검사, 제품검사(구조체검사) 등 검사를 진행하며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먼저 생산된 레미콘을 싣고 레미콘 차가 현장에 도착하면 인수검사를 하게 된다. 즉, 주문한 슬럼프, 공기량, 염화물량, 단위수량 외에 특별한 경우는 콘크리트 온도, 단위용적질량 등이고, 압축강도까지도 확인하여 합·부를 판단한다. 단, 압축강도인 경우는 이 단계에서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공시체를 제작한다. 
건설공사 현장에서의 공정검사란, 한중 콘크리트 공사 시 초기 양생의 종료 시점이라든가, 구조체 측면 혹은 하부 거푸집의 탈형시기를 결정하기 위하여 진행하는데, 방법은 공시체의 압축강도로 실시한다. 제품검사에 해당하는 구조체 검사인 경우도 공정검사와 동일하게 공시체를 이용하여 품질관리를 실시하면 되는 것이다.

<사진 1> 현장 품질시험 모습

품질시험의 위치 및 관리 
그렇다면, 품질시험 위치 문제로서, 먼저 인수검사는 시험검사 목적이 주문한 레미콘의 품질이 옳은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레미콘 배달을 완료한 위치로서 레미콘 트럭에서 배출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 이 경우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품질은 즉시 확인되어 합격 여부가 판정되지만, 압축강도는 표준적인 조건으로 공시체를 제작하고, 20±2℃의 수중인 표준조건에서 양생한 후 28일 경과 후 강도시험을 실시하게 되는데, 대부분 배합강도는 호칭강도보다 20% 전후로 크게 설정됨으로 그런 정도의 강도가 발휘되는 것이 기본이다. 이때 시험의 1회 시험량 로트크기를 정하는 문제는 KS표준에 따르지 않고,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따라야 함도 주의해야 할 사항인데, 강도시험 결과 호칭강도에 불합격되면 레미콘 사의 책임이 된다.
반면, 공정검사와 구조체검사의 품질시험인 경우는 목적이 구조체 관리이므로 공시체제작용 시료는 구조체와 밀접한 곳으로, 펌프 선단에서 구조체에 타설하는 콘크리트를 시료로 채취하는 것이 기본이다. 그런데 만약 소규모 공사라든가, 현장 여건상 펌프 선단에서 시료 채취가 곤란한 경우 등으로서 레미콘 배출지점이나 펌프 압송 후에나 별다른 품질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리·감독자의 허락을 받아 레미콘 배출지점에서 인수검사와 동시에 공정 및 구조체 검사용 공시체를 제작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 경우 공정검사와 제품검사에는 공시체 몇 개를 제작해야 할까? 이 문제는 ‘1분간에 엿장수가 몇 번 가위질 할까?’와 같은 내용이다. 가위질 횟수는 순전히 엿장수 맘인 것처럼, 어느 시점에서 어떤 판단을 하기 위한 것인지 시공자의 계획에 따라 필요한 만큼 제작한다. 일례로 측면 거푸집 탈형시기 3개, 하부 거푸집 탈형시기 3개, 28일 구조체 검사 3개, 예비품 3개로 하여 총 12개를 제작한다든지 등이다. 공정검사와 구조체 검사용 공시체의 양생 방법은 어떻게 하는가? 당연히 이는 구조체를 관리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므로 구조체관리용 공시체(기술강좌 6회 참조)로 구조체 옆에서 관리하는데, 일반 및 서중 콘크리트인 경우는 구조체 옆 수조에서 현장 수중양생 방법으로, 한중 콘크리트인 경우는 봉함양생 공시체로 하고, 고강도 혹은 매스 콘크리트 등 수화열의 영향이 큰 경우는 온도이력 추종양생 공시체로 진행한다.
 구조체 검사로 시험 재령은 일반적인 경우는 28일에서 실시하지만, 관리재령 연장이 설계된 경우에는 42일, 56일, 91일 등에서 그것도 호칭강도가 아닌 품질기준강도가 발휘되었는지를 확인한다. 이때 만약 구조체관리용 공시체 혹은 구조체 코어 강도시험에서 불합격된 경우는 레미콘 사 책임이 아니고 시공사 책임이 됨을 명심 해야 한다.


결언
이상과 같이 레미콘 품질시험 및 검사인 경우, 위치 문제는 시험 목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인수검사라면 레미콘 배출지점으로 펌프에 콘크리트를 투입하기 전에, 공정검사라든가 구조체검사인 경우는 구조체에 콘크리트를 투입하기 전인 펌프 토출구 선단에서 진행하는 것이 표준이다. 단, 공정검사나 구조체검사인 경우 소규모 공사 등으로 펌프 압송에 의해 콘크리트 품질변화가 크지 않은 경우라면 감리·감독의 승인하에 레미콘 배출지점에서 제작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