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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 앞 환경단체 '아스콘 공장 환경문제 해결 촉구' 기자회견

전국 아스콘 공장 저감장치 의무화 정책 요구 ‘파장’

작성일 : 2025.09.02 03:32 수정일 : 2025.09.02 03:42

 

 경기도 아스콘 공장 ‘특정대기유해물질’ 저감장치 설치 의무화 사례, 전국 확대 적용 
 탄소중립실현본부, 환경설비 미설치 시 관급공사 배제 등 강력규제책 주문 

아스팔크 콘트리트(아스콘) 제조 공장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 물질과 관련해 ‘특정대기유해물질 저감장치 의무화’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이 단체는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도는 해당 조치를 안양시에 위치한 아스콘 공장에 대해 적용했는데, 이 같은 환경 규제를 경기도뿐만이 아닌 전국 아스콘 공장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들은 전국 곳곳에 방치된 아스콘 공장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건강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신속하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 같은 주장에 아스콘업계는 ‘규제 옥죄기’가 또 다시 시작되는 것 아니냐며 불안해 하고 있다.
안그래도 이재명 정부 출범이후, 아스콘공장 특정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강제화 조치가 다시 벌어질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던 아스콘업체들은 이들의 노골적인 주장에 긴장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사단법인 탄소중립실현본부는 지난 8월 4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 앞 국정기획위원회 입구에서 아스콘 공장에서 배출되는 발암물질과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탄소중립실현본부 회원과 환경단체 지역본부장 등 약 45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전국 아스콘 공장에서 배출되는 1급 발암물질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문제를 지적하며, 그간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탄소중립실현본부는 지난 4년간 
실태조사, 정책 제안, 민원 대응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지만, 여전히 환경오염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스콘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대목은 이들이 경기도의 성공적인 사례를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전국아스콘업체에 대한 저감시설 강제 의무화 촉구에 나섰다는 부분이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안양시 아스콘 공장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이를 전국적인 표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 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아스콘 공장으로 인한 건강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 간 환경 불평등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됐다.
그러나 아스콘업계는 공장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에 대한 구체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혐오시설 낙인을 찍어 아스콘공장을 몰아내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서상연) 관계자는 “아스콘공장은 혐오시설을 넘어 범죄시설처럼 매도되는 분위기”라며 “혹시 모를 환경 유해요인을 없애기 위해 아스콘업계 자체적으로 저감장치 도입과 민원 발생이 큰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주민 건강에 아스콘공장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를 벌였지만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 안양시 아스콘공장 몰아내 
 환경단체, 전국 아스콘공장에 강력한 규제 적용해야 

아스콘업계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탄소중립실현본부는 특정대기유해물질 저감장치 설치 의무화 정책을 전국 모든 아스콘 공장으로 확대 적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제도화될 때까지 대정부 강경 노선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의무화 조치를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이 주도해 저감설비 미설치 업체에 대해 정부 발주 물량 배제 등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여기서 한발 더 나가 환경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정부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해 아스콘 환경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탄소중립실현본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기도지사로 재임하시던 당시 안양시 아스콘 공장의 환경오염 문제를 단호한 결단과 실천으로 해결해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낸 바 있다”며 “그러나 경기도를 제외한 다른 지역 국민들은 여전히 아스콘 공장에서 배출되는 1급 발암물질로 고통받고 있으며 이는 건강권의 지역 차별이라는 불공정한 현실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정부와 산업계, 정치권이 함께 기후 위기 시대에 맞는 공장 환경 기준을 마련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실행을 앞당기기 위해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산업계·정치권·정부와 함께 기후위기 시대에 부합하는 공장 환경 기준 마련과 국민 건강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아스콘업계는 지난 윤석열 정부 3년간 중소기업 고충해소 차원에서 완화되어오던 저감시설 강제규정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기조가 바뀌는 것 아니냐며 초조한 내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충청권 아스콘업체 A사 대표는 “수도권 일부 업체들이 대기오염 저감시설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5년전의 악몽이 재현될 것 같아 아찔하다”며 “과거 공장 설립당시 기준에 어긋남없이 계획관리지역에 입지한 아스콘 공장을 강제로 내몰겠다는 의도가 아닌 이상 현실적으로 맞추기 어려운 기준에 부합하는 시설을 갖추라니 이런 억지가 어딨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아스콘공장 72%가 계획관리 및 자연녹지지역에 분포 
 공업지역은 PAHs 배출허용기준 무려 5000배나 낮아 

환경규제와 관련, 아스콘업계 악몽의 시작은 노무현 정부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환경부는 2006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와 벤젠 등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단속 대상에 추가하고 배출기준도 강화했다. 
이에 따라 방지시설 설치 후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업체만 재허가를 받을 수 있다. 
원래 아스콘공장은 일반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지자체의 인허가를 받아 설치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7월 환경부가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와 벤젠 등 8종을 특정대기유해물질 단속대상에 추가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통해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기준이 대폭 강화함에 따라 아스콘업종=대기환경 유해업종으로 등식화 되어버렸다.
현재 아스콘업종은 특정대기유해물질 35종 중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와 벤젠 등 8종이 단속 대상에 해당된다. 
특히 PAHs의 배출허용 기준치는 10ng/㎥로 이 수치는 현재의 기술로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수치라는 게 아스콘업계의 주장이다. 
반면, 공업지역인 공단의 PAHs 배출허용기준은 5만ng/㎥로, 대부분의 아스콘공장이 입지한 계획관리지역보다 5000배나 낮다.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연합회) 집계에 따르면 전국 512개 아스콘업체 가운데 72%인 369개 업체가 계획관리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에, 나머지 업체들은 공업지역인 공단에 입주해 있다.
반제품 특성상 아스콘 공장 위치는 공사 현장 반경 30~40km 이내여야 한다. 
다만,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이라는 이유로 도심지에서 벗어난 계획관리지역이나 자연녹지지역에 자리 잡아야 했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해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이고, 자연녹지지역은 자연환경과 농지, 산림을 보호하고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된 지역이다.
그나마 아스콘 업계와 경기도 간의 협의에서는 계획관리지역 입지 제한을 다소 완화해 주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환경부는 요지부동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면서 “현재 대기환경보전법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스콘업계, 원재료 AP내 벤젠이 환경부 기준치 30배 넘어 
 “AP공급자인 정유사는 놔두고 수요자인 아스콘업계만 압박” 

서울 경인지역 수도권내 50개 아스콘 업체는 지난 2023년까지 각사에서 3억~5억원씩, 모두 175억원을 투자해 유해물질 저감시설을 설치했지만, 환경부가 요구하는 기준치를 달성하지 못했다. 
현재 방지기술로는 기준치를 충족할 수 없다는 의미다.
아스콘업계 전문가들은 환경부의 현행 배출허가 기준치를 모두 맞추는 것은 현실적으로 충족 불가능한 기준이라고 입을 모은다.
즉 현재 기술로는 PAHs 배출허가 기준치인 10ng/㎥(1입방미터 당 10나노그램)를 도저히 맞출 수 없다는 중론이다.
그럼에도 이 밀리그램(mg)의 십만분의 일에 해당하는 수치를 맞춰보고자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회장 서상연)가 4회에 걸쳐 대기오염물질방지시설 제안공모전을 개최했지만 참여한 업체 중 10나노그램 기준을 맞추는 업체는 한 곳도 없었다.
아스콘업계가 환경부의 가혹한 기준에 대해 억울해하는 이유는 또 있다.
다름 아닌 유해물질 배출기준을 맞추기 힘든 근원적 문제를 파고 들어가면 납품받는 원재료인 아스팔트 피치(AP)에서 원인을 찾아내게 되는데 이것은 아스콘업계가 어찌해볼 도리가 없는 불가항력적인 부분이기 때문이다.
아스콘업체들이 정유사로부터 제공받는 아스콘 주원료 아스팔트에선 벤젠 성분이 3.11ppm 배출된다.
그런데 환경부가 아스콘공장에 제시한 배출기준은 0.1ppm으로 아스팔트 원재료 자체가 기준치의 30배를 넘는 것.
정유사에서 납품한 AP에는 이미 기준치를 초과한 벤젠 등이 함유된 만큼 대기오염 기준에 대해 정유사에 책임을 먼저 묻는 것이 순리라는 게 아스콘업계의 주장이다. 
환경부가 정유사도 외면한 문제를 영세한 아스콘 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다.
“정유사가 원유 정제공정에서 마지막 남은 찌꺼기인 아스팔트(AP)를 아스콘업체에 공급하는데 공급원은 놔두고 수요자인 아스콘업체만 규제를 하니 이런 모순이 어딨습니까” 5년전 악몽이 재현될 조짐에 지금 아스콘업계의 한숨소리는 커져만 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