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발생 업체, 공공 조달시장에서 퇴출키로
작성일 : 2025.11.06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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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 타설량 120㎥마다 1회 이상 품질검사 실시
현장 도착 레미콘 트럭 무작위로 선정해 검사키로
최근 여수와 순천지역 레미콘공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와 관련해 레미콘업계가 정부의 중대재해법 조치에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조달청이 조달 배제라는 칼을 빼들어 레미콘업계 전체가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다.
특히 핵심 건설자재인 레미콘에 대해 건설현장에서 타설전 품질시험 횟수를 늘리면서 점검 차량도 임의로 선정해 시험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하는 등, 관수배정권한을 가진 조달청이 직접 나섰다는 점에서 여느 때 보다 훨씬 강력한 대책이 나왔다는 평가다.
조달청은 앞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공공입찰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다.
현재 공공입찰참가자격 제한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동시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해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연간 사망자가 다수 발생시에도 제한하는 한편 제한기간 확대 등도 함께 추진한다.
물품‧용역에서도 입찰‧낙찰 시 중대재해에 대한 감점 심사항목을 신설하고, 다수공급자계약, 카탈로그계약 시에도 중대재해 기업을 결격사유로 추가하는 등 공공입찰 전분야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조달청은 지난 9월 18일 이 같은 내용의 ‘건설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발주단계 입찰‧낙찰자 평가 시 중대재해 발생업체는 감점하고, 안전관리 우수기업은 가점을 부여해 건설안전 평가가 낙찰자 선정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도록 개편, 중대재해를 조달시장의 주요변수로 편입시켰다.
조달청, 건설현장 레미콘 타설 전·후 점검 강화
레미콘 품질시험 횟수 늘리고 점검차량 무작위 선정
조달청의 이번 건설안전 강화대책에서 눈에 띄는 부분은 바로 레미콘에 대한 엄격한 품질관리대책인데, 조달청은 건설현장의 레미콘에 대해 타설전은 물론이고 타설 이후까지 관리 감독을 강화해 부실시공과 안전문제에 대해 철저하게 규제하겠다고 밝혔다.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레미콘에 대해서는 건설현장에서 타설 전 품질시험 횟수를 늘리면서 점검 차량도 임의로 선정해 시험의 실효성을 높이고, 타설 후 자체점검을 통해 주요부재 콘크리트 강도를 직접 확인해 문제 발생 시 조기발견 및 보수‧보강조치를 하는 등 사전‧사후점검 절차를 개선해 부실시공을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인 조치사항을 들여다보면, 우선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경우 기존에는 타설량 120㎥마다 1회 실시하던 것을 앞으로는 120㎥마다 1회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전체물량 무작위 추가 1회, 타설동 변경 시 추가 1회, 그 외 현장특성에 따라 추가로 실시한다.
점검 대상도 기존 1번차, 21번차, 41번차 선정에서 1번차, 이후 차량 무작위 선정으로 바뀐다.
타설후에는 자체점검을 통해 주요부재 콘크리트 강도를 직접 확인, 문제발생 시 조기발견 및 보수‧보강조치를 하는 등 사전‧사후점검 절차를 개선, 부실시공도 예방키로 했다.
즉 이미 타설되어 굳은 콘크리트는 기존 현장공시체를 통한 압축 강도 테스트 외에 타설된 벽체 등을 대상으로 한 비파괴 검사를 추가해 콘크리트 강도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조달청은 사후관리 단계에서 공공공사 전 과정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기업에 대해 공공입찰 참여를 엄격히 제한키로 했다.
이번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재해근절‧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되, 예상치 못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반기 중 상세 개정사항을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백승보 조달청장은 “건설현장 안전은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최우선 가치”라며 “이번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발주, 설계, 시공 등 공공 공사 전 과정의 보다 안전한 건설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건설사들의 자율적인 의식 전환도 적극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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