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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간 콘크리트 기사제도 비교

작성일 : 2026.01.05 09:35

서언
우리나라와 일본은 콘크리트 기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기사제도의 출발은 일본의 것을 참조하였으므로 동일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내용이 변질되어 일부에서 차이를 보임에 따라 정말로 필요한 경우에서 효과를 보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 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원고에서는 한일 양국 간 콘크리트 기사 제도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발전 방향을 제안해 본다.

 

기사시험 제정 취지
일본의 경우 기사시험 제도는 콘크리트의 제조, 시공 등에 관계하는 기술자의 자격을 인정하여 기술의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콘크리트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건설산업의 진보 및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제도는 1970년에 처음 만들어졌고, 그 후 14년 후인 1984년부터 등록 연수제도를 신설하여 이 제도를 한층 더 높은 보급과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는 콘크리트 기사와 콘크리트 주임기사(우리나라의 기술사급)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콘크리트 기사제도는 2001년에 최초로 도입함으로써 2002년부터 교량 아파트 등 구조물에 대한 초기 품질관리와 안전진단,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를 전담할 목적으로 도입하게 되었다. 일본을 참조하기는 하였지만 콘크리트 기사와 콘크리트 산업기사로 나누어 목적이 서로 다르게 확립된 것을 볼 수 있다.

 

기사제도의 비교
한일 양국 간 콘크리트 기사 제도의 경우는 제정 취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목적이 약간 다르다. 그렇다 보니 당연히 시행기관, 자격 구분, 응시 자격, 시험 방법, 응시과목·내용 및 기사 활용 등에서도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는데, 상세한 양국 간 콘크리트 기사제도의 비교는 <표 1>과 같다.


발전 방향

(1) 목적의 재정립
우리나라의 콘크리트 기사는 레미콘 공장에서의 품질관리업무 역할도 있지만, 주로 건축 토목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축기사, 토목기사의 보조 역할과 진단 및 보수보강의 구조기술사 보조역할 정도이다. 그러므로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큰 문제가 없는 자격증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 초창기는 레미콘 품질관리실 근무자들이 열심히 공부하여 많은 응시자가 있었지만, 현재에는 응시생도 적고, 합격률도 낮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우리나라 레미콘의 품질관리실 근무자의 경우 많은 수가 건축·토목의 비전공자인데, 교육 기회도 적고, 자격증을 취득해야 할 필요성도 없게 되니 레미콘 생산에 제일 중요한 배합설계를 레미콘 품질관리 담당자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현재 일부 레미콘 사의 경우는 콘크리트 배합설계를 혼화제 회사에 의뢰하는 등 지식 부재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므로 콘크리트 기사제도의 목적을 일본과 같이 레미콘 생산자 및 시공자로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

(2) 시험과목의 재검토
일본의 경우 콘크리트 기사의 기본문헌을 건축과 토목분야의 시방서에 두고 구조설계에 관련 내용은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일본과 유사하지만, 한 과목에서 콘크리트 구조 및 유지관리로 하여 철근 콘크리트 및 프리스트레스 콘크리트 구조의 전반 부분을 다루고 있으니, 현장 경험을 가진 비전공자는 너무 어려워서 이곳에서 과락으로 낙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이것을 콘크리트의 내구성, 진단, 보수보강으로 변경하거나, 관련 법령으로 하여 법 규정 및 KS에 관한 사항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3) 콘크리트 기사 확보 명시
우리나라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KCS 14 20 10(일반 콘크리트)의 1.6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의 선정 부분의 재검토가 요구된다. 즉, 종전의 규정과 같이 혹은 현 일본과 같이 「공장에는 콘크리트 기사 혹은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자가 상주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는 문구를 삽입하여 레미콘 공장마다 자격을 가진 기술자에 의해 배합설계 혹은 품질관리가 수행될 수 있도록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

<표 1> 우리나라와 일본의 콘크리트 기사제도 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