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업부담 완화 및 품질관리 강화위해 KS인증 일원화키로
작성일 : 2026.02.0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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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난해 산자부로부터 순환골재 KS 표준업무 넘겨받아
“고품질 순환골재의 원활한 공급으로 골재 수급 안정 도모할 것”
앞으로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업체는 인증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KS인증을 신청하면 된다.
건설폐기물을 가공해 만든 순환골재의 품질인증 제도가 일원화되는 것.
그동안 국토부와 산자부 두 개 부처에서 따로 운영하던 인증제도를 국토교통부가 KS인증 하나로 통합해 관리되게 되는 셈이다.
국토부는 최근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KS인증으로 통합하기 위해 3개 품목을 KS인증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인증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만 완전한 통합이 이뤄진다.
기존 건설폐기물법상 품질인증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처럼 정부는 건설공사의 핵심재료인 골재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인증제도 중복으로 인한 기업 불편 해소를 위해 순환골재 품질인증 통합을 추진키로 했다.
순환골재란 건설폐기물을 물리적 또는 화학적 처리과정을 거쳐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가공한 골재를 말한다.
현재 순환골재를 생산·판매하려면 생산판매업자는 반드시 품질인증을 받아야 했다.
문제는 인증 창구가 두 곳이었다는 점이다.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만든 건설폐기물법상 품질인증(국토부 소관)과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인증(국가기술표준원 소관)이 병존했다.
업체 입장에서는 같은 제품을 두고 비슷한 인증을 두 번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부담이 있었다.
KS인증 건설기술연구원에 신청하면 끝
계류중인 건폐법 개정안 국회 통과 관건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건설공사 기술심의회를 개최해 KS인증품목 지정 필요성을 검토해 순환골재 산업표준 3개 품목을 KS인증 대상 품목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들 품목은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KS F 2572), 콘크리트용 순환골재(KS F 2573), 도로 보조 기층용 순환골재(KS F 2574)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8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순환골재 관련 KS표준 업무를 넘겨받은 바 있다.
이에따라 앞으로 순환골재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인증기관인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신청해 KS인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그동안 순환골재 품질인증은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품질인증 제도(국토교통부 소관)와 골재의 원활한 수급과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인증 제도(국가기술표준원 소관)로 이원화돼 운영돼 왔다.
정부부처 두 곳에서 관할하던 순환골재가 앞으로는 건설산업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순환골재 품질인증 제도를 KS인증으로 통합해 운영하게 되는 것이다.
현재 기존 건설폐기물법에 따른 품질인증을 폐지하는 건설폐기물법 개정안이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품질인증 통합절차는 완료된다.
국토부는 순환골재 KS인증 심사 과정에서 생산품의 품질기준 준수 여부뿐만 아니라 품질경영, 자재관리, 공정관리 등도 함께 심사해 골재 품질관리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KS인증을 받은 순환골재의 품질 신뢰성을 제고하고, 건설현장에서의 활용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성환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일원화된 KS인증을 통해 고품질의 순환골재가 원활하게 건설시장에 공급돼 골재 수급 안정과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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