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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미콘‧아스콘 조합 관급 수주 독식 못한다 조달청, 조합독점구조 개선한 MAS 개정안 행정예고

현 95% 수준의 조합 관급 독점 구조 개선 2단계 경쟁입찰 참여사 5개사 → 2개사

작성일 : 2023.12.04 08:57 수정일 : 2023.12.04 02:33

 레미콘 등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납품업체 선정기준·절차 간소화 

내년부터 연간 4조원 규모의 레미콘‧아스콘 관급 자재 시장에서 조합의 독점 구조가 깨진다. 
조합의 수주 비중은 90% 이내로 제한되고, 2단계 경쟁에서 유진과 삼표 등 중견‧대기업의 입찰 참여를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유찰했던 조합의 횡포도 근절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지난달 7일 레미콘‧아스콘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과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레미콘·아스콘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과 품질강화를 위해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레미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및 ‘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개정(안)을 마련해 7일부터 17일까지 행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0월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레미콘의 공급안정성 및 품질강화방안’ 등을 제도화하기 위한 것이다. 
그간 건설성수기 레미콘 수급차질이 반복됨에 따라 공공조달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건설현장의 목소리가 이어져 왔다.
또한 최근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의 주차장 붕괴사고 등을 통해 레미콘 아스콘 공급 안정성과 함께 품질관리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조달청이 이에 대한 종합적인 제도 개선에 착수, 이번 개정안이 마련되었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그동안 레미콘‧아스콘 관급 자재 시장에서 공정경쟁이 제한되는 조합의 독점적 지위와 관행에 대한 구조개편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조달청이 칼을 빼들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이와함께 그동안 건설성수기 레미콘 수급차질이 반복됨에 따라 공공조달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건설현장의 목소리도 꾸준히 이어져 왔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먼저 레미콘 등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해 건설 성수기 수급차질 해소에 나섰다.
개정안은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주요 관급현장에서의 레미콘 수급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업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레미콘 수급협의체’에서 정한 중요현장에는 레미콘을 우선 납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장기간에 걸쳐 수 차례 분할 납품되는 레미콘의 특성을 반영해 납품기한을 월별로 세분화하고 최종 납기를 기준으로 부과되던 지체상금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부과해 계약자의 납품이행력을 확보하게 된다.
이와함께 조합계약에서 실제 계약을 이행하는 조합원사의 성실한 계약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종전 조합에만 적용하던 계약이행성실도 평가를 조합원사로 확대하고, 불공정한 조합원사에 대해는 배정중지 등 제재를 강화한다.

 

 품질 불량 적발 시 조달청에 통보 의무화 

 납품 실적 월별로 체크해 지연되면 퇴출 

레미콘‧아스콘의 품질관리 대책도 수립됐다. 
조달청은 일정물량(레미콘은 1만㎥, 아스콘은 1만톤) 이상 납품현장에는 원자재 배합설계표 제출을 의무화해 투입된 원자재의 양과 품질을 현장에서 즉시 확인 가능케 했다. 
이에 따라 불량레미콘 납품이 차단될 것으로 조달청은 보고 있다.
공사현장에서 실시한 품질검사에서 불합격 판정 시에는 3일 이내에 조달청에 통보를 의무화하고 전문검사기관의 합격판정 시까지 해당업체 제품의 시장유통을 전면 차단한다. 납품업체 선정 기준과 절차를 간소화해 구매 편의성도 높인다.
공사 현장에서 실시한 품질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을 때는 3일 이내 조달청에 의무적으로 통보해 전문 검사기관의 합격판정을 받을 때까지 해당 업체 제품의 시장 유통을 전면 차단하는 등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
여기에 국토부 등 타 부처의 공장실태 점검결과도 통보의무에 포함시켰다.
조달청은 이렇게 국토부를 비롯한 정부 다른 부처의 공장실태 점검 결과까지 조달청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불량 지적을 받은 레미콘‧아스콘사의 제품이 공공현장에 계속 납품되는 사태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김윤상 조달청장은 “레미콘‧아스콘은 토목과 건축공정의 핵심 재료로 공급안정과 품질확보가 건설산업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공공공사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관급자재 수급차질을 해소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정착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조달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고질적인 문제로 꼽혔던 레미콘‧아스콘의 품질 불량 개선 문제 해결에 주력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는데 앞으로 레미콘 1만㎥와 아스콘은 1만t 이상 납품 현장에는 반드시 원자재 배합설계표를 제출하도록 해 공사 현장에 투입된 원자재의 양과 품질을 현장에서 곧바로 확인해 불량레미콘 납품을 원천 차단하도록 했고, 공사현장에서 실시한 품질검사에서 불합격 판정 시에는 3일 이내에 조달청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이후 조달청은 전문 검사기관의 합격 판정 시까지 해당 업체 제품의 시장 유통을 전면 차단할 방침이다.  

 

 위장 중소기업문제 및 5억 미만 물량 등 미해결 과제 남아 

 조달청, ‘조합 독점물량 지속적으로 줄여 기업 경쟁력 독려할 것’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관급 자재 시장의 허점을 악용해 온 레미콘‧아스콘 조합들의 독점 카르텔 구조를 흔드는 데 있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다시말해 조합과 개별기업이 자유롭게 참여해 공정경쟁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나서겠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조달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연간 4조원 규모 레미콘‧아스콘 관급시장의 95%를 차지하는 조합 독점구조 개선을 위해 복수조합의 수주실적을 90% 이내로 제한, 개별 중소계약자의 수주물량을 최소 10% 이상 보장토록 했다.
또 중견ㆍ대기업의 입찰 참여가 가능한 2단계 경쟁의 기준금액을 기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추고, 5개사 이상 참여해야만 납품업체 선정이 가능했던 기준을 2개사 이상만 참여해도 입찰이 성립하도록 규정을 바꿨다.
가격, 품질에 대한 평가를 거쳐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2단계 경쟁 기준금액을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크게 낮춤으로써 경쟁 구조를 개선하고 개별기업의 시장참여와 수주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조달청의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특히 납품업체 선정기준과 절차를 간소화해 2단계경쟁에서 종전 5개사 이상이 참여해야 납품업체 선정이 가능했던 기준을 2인 이상만 참여해도 가능토록 전환, 잦은 유찰에 따른 업무불편을 해소키로 했다.
지금까지 2단계 경쟁의 경우 5개사 이상이 입찰에 참여해야 하는 규정을 악용해 중견‧대기업이 입찰에 들어오면 지역 조합원사들이 담합해 의도적으로 입찰에 참가하지 않음으로써 유찰시키는 등 담합 논란이 제기되어 왔었다.
이와 함께 운반거리 배점을 종전 10점에서 5점으로 하향하고 계약이행 성실도 평가배점을 5점에서 10점으로 높여 계약이행 성실도가 나빠도 가까운 위치에 있는 업체가 낙찰 받는 관행도 고쳤다.
최장 납품기한을 계약기간 종료 후 레미콘은 365일, 아스콘은 180일로 연장해 그간 계약종료 후 60일이 경과하면 종전계약을 모두 갱신해야 했던 수요기관의 불편과 비효율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60일 이상 장기납기가 55.5%를 차지하는 레미콘의 경우 수요기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공공건설 현장에 레미콘을 후순위 배치하는 조합원사들의 횡포도 근절하는 대책을 세웠다.
업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레미콘 수급협의체’에서 정한 중요 현장에는 레미콘을 우선 납품하도록 하고, 납품기한도 월별로 세분화함으로써 최종 납기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되던 지체상금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변경했다.
추가로 조합계약에서 실제 계약을 이행하는 조합원사의 성실한 계약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과거에는 조합에만 적용하던 계약이행 성실도 평가를 조합원사로 전면 확대하고, 불공정한 조합원사에 대해서는 물량 배정을 중지할 방침이다.
조달청 구매사업국은 “언론을 통해 알려진 관급 레미콘‧아스콘 시장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며, “아직 업계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점차적으로 조합의 독점 물량 비중을 줄이고 경쟁력을 갖춘 기업의 시장 진입을 도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달청의 이번 제도 개선에 대해 업계에서는 일단 환영하지만, 아직도 개선할 점이 많다는 분위기다.

한 아스콘사 대표는 “여전히 5억원 미만 물량에 대해서는 조합공통품목을 통해 조합에 단독으로 물량을 밀어줌으로써 이중계약이란 법적 문제점을 개선하지 못한 점과 조합에 물량 배분의 권한을 남긴 점은 대단히 아쉽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대형 레미콘사 임원은 “조합에 위장 중소기업으로 가입해 물량을 배정받는 일부 중견 레미콘사들의 불법 행위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다른 공공조달 자재처럼 레미콘ㆍ아스콘사의 조합 가입 심사를 조합이 아닌 한국마스협회 등으로 이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