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8월 12일부터 조합 수주 비중 90% 이내로 강제 제한
작성일 : 2024.09.04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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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8월 12일부터 조합 수주 비중 90% 이내로 강제 제한
2단계 경쟁입찰 참여사 5개사 -> 2개사
품질 불량 적발 시 조달청에 통보 의무화
납품 실적 월별로 체크해 지연되면 퇴출
레미콘 아스콘 관수시장이 새롭게 재편된다.
조달청은 지난해 12월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레미콘·아스콘의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을 위한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과 ‘레미콘·아스콘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을 지난 8월 12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달청은 지금까지의 조합 중심적 공급구조 완화를 위해 분기말 세부시장권역별 복수조합의 누적납품실적 점유율이 90%를 초과하는 경우, 90%이하가 될 때까지 판매중지(조합실적상한제)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따라 연간 4조원 규모의 레미콘·아스콘 관급 자재 시장에서 조합을 통한 독점적 수주체계가 무너졌다고 업계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특히 2단계 경쟁에서 유진과 삼표 등 중견·대기업의 입찰 참여를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유찰했던 중소레미콘조합의 꼼수도 근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반면 레미콘 아스콘이라는 반제품의 특성상 지역별 공급권역이 제한되는 현실에 맞춰 중소기업 위주의 조합별 관납수주방식의 효율성을 무시하는 조치라는 반발도 만만치 않다.
실제 레미콘 아스콘이 완전 자유경쟁시장으로 갈 경우 중소업체들은 대기업에 종속된 분공장 체제로 존재하게 될 것이라며 중소레미콘아스콘업체들의 생존기구와 다름없는 조합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현재의 조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모 레미콘협동조합 상무이사는 “반제품이라는 한계 때문에 레미콘과 아스콘에 대해 조합형태의 납품권역설정과 업종 고유성을 인정해왔던 정부가 조합을 마치 독점단체인양 매도함으로써 기존 조합단위 납품 시스템의 순기능은 무시하고 마녀사냥을 통해 중소기업의 판로를 막는 조치를 강행했다”고 성토했다.
조달청은 이번 조치를 통해 연간 4조원 규모의 레미콘·아스콘 관급시장에서 95%를 차지하는 조합 독점구조를 개선하고자 복수조합의 수주실적을 90% 이내로 제한하고, 개별 중소계약자의 수주물량을 최소 10% 이상 보장하도록 했다.
또 중견·대기업의 입찰 참여가 가능한 2단계 경쟁의 기준금액을 기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추고, 5개사 이상 참여해야만 납품업체 선정이 가능했던 기준을 2개사 이상만 참여해도 입찰이 성립하도록 간소화했다.
이같은 배경에는 5개사 이상이 입찰에 참여해야 하는 규정을 악용해 중견·대기업이 입찰에 들어오면 지역 조합원사들이 담합해 의도적으로 입찰에 참가하지 않음으로써 유찰시키는 사태를 막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다는 분석이다.
이와 함께 운반거리 배점을 종전 10점에서 5점으로 하향하고, 계약이행 성실도 평가배점을 5점에서 10점으로 상향해 계약이행 성실도가 나빠도 가까운 위치에 있는 업체가 낙찰받는 구조도 고쳤다.
특히 고질적인 문제로 꼽혔던 레미콘·아스콘의 품질 불량을 개선하기 위해 품질관리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일정 물량(레미콘 1만㎥·아스콘은 1만t) 이상 납품 현장에는 원자재 배합설계표 제출을 의무화해 투입된 원자재의 양과 품질을 현장에서 즉시 확인해 불량레미콘 납품을 차단하도록 했고, 공사현장에서 실시한 품질검사에서 불합격 판정 시에는 3일 이내에 조달청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했다.
이후 조달청은 전문 검사기관의 합격 판정 시까지 해당 업체 제품의 시장 유통을 전면 차단할 방침이다.
국토부 등 타 부처의 공장실태 점검 결과도 통보 의무에 포함시킴으로써 불량 지적을 받은 레미콘·아스콘사의 제품이 공공현장에 계속 납품되는 사태를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공공건설 현장에 레미콘을 후순위 배치하는 조합원사들의 횡포도 근절하는 대책을 세웠다.
업계·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레미콘 수급협의체’에서 정한 중요 현장에는 레미콘을 우선 납품하도록 하고, 납품기한도 월별로 세분화함으로써 최종 납기 시점을 기준으로 부과되던 지체상금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변경했다.
추가로 조합계약에서 실제 계약을 이행하는 조합원사의 성실한 계약이행을 유도하기 위해 과거에는 조합에만 적용하던 계약이행 성실도 평가를 조합원사로 전면 확대하고, 불공정한 조합원사에 대해서는 물량 배정을 중지할 방침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기존 관급 레미콘 아스콘 조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기술력을 갖춘 레미콘 아스콘기업의 시장진입의 장애요인을 제거해 전체 관수시장의 공정성과 경쟁력을 키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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