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취재

Home > 기획/취재

“폐아스콘 분리발주로 저탄소 시대 앞당기자”

‘100% 재활용 가능’ 폐아스콘 분리발주 정착시켜야

작성일 : 2025.01.06 09:04 수정일 : 2025.01.06 09:16

지자체 분리발주 관리부실로 불법 매립, 환경오염 야기

“분리발주만 제대로 되면 전량 재활용 가능한 소중한 자원인데 지자체의 관리감독 소홀과 편의주의 행정에 도로포장 원재료로 쓰일 자원이 그 용도대로 재활용되지 못한채 불법적치 혹은 매립돼 환경을 훼손시키는 현실이 속상합니다” 

한국순환아스콘협회 윤호중 회장은 지자체가 도로 재포장 혹은 관로매설 등의 기반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절삭 폐아스팔트콘크리트(이하 폐아스콘)이 아스콘 생산업체로 운반되어 신규 아스콘과 동일한 성능의 포장재료로 활용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정부는 지난 2009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폐아스콘을 다른 건설폐기물과 섞이지 않도록 분리해 배출, 수집·운반, 중간처리 및 보관하도록 했다. 

용도도 도로 공사용과 재활용 두 가지로 제한했다.
현재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1조 규정에 따르면 ‘폐아스콘을 재활용한 순환골재’의 경우 도로 및 주차장 등에 아스콘포장이 가능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성·복토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한걸음 더 나아가 환경부는 폐아스콘의 재활용 프로세스까지 명문화했다.
즉, 건설현장에서 분리배출 된 폐아스콘은 순환아스콘을 생산할 수 있는 업체(순환아스콘 생산시설을 갖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로 분리발주하는 등의 방법으로 최대한 재활용하도록 못 박았다.

국내 도로학회 및 아스팔트학회를 비롯해 도로포장 전문가들이 오랜 시간 검증을 통해 폐아스콘을 도로포장용으로 전량 재활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저탄소 시대를 앞당기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폐아스콘 재활용 정책이 제도화된 것이다.

그러나 법이 만들어진 지 15년이 흘렀는데도 여전히 폐아스콘은 불법매립과 불법 야적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 환경오염 고발 뉴스의 단골손님으로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폐아스콘 무단투기와 불법 매립 여전, 토양오염의 주범으로 낙인 찍혀
지자체 폐아스콘 분리발주공고때 순환아스콘 생산시설 명문화 지침 필요

왜 그럴까.
환경부가 관련법에 강력한 폐아스콘 재활용 의무화 규정을 만들어놨음에도 정작 폐아스콘 발생과 발주 주체인 지방자치단체 상당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발주공고 때 폐아스콘 분리발주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순환아스콘업계에 따르면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들이 비싼 폐아스콘 수거비만 챙기고 재활용 과정은 생략한 채 불법 매립이나 불법 적치해도 이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감독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아스콘 전문가들과 순환아스콘업계 관계자들은 폐아스콘 분리발주가 자리잡으려면 지자체가 관내에서 발생한 폐아스콘을 발주할 때 공고에 아예 순환아스콘을 생산할 수 있는 자가 폐아스콘을 수거해 갈 수 있도록 지침에 명시하거나 직접생산확인증을 제시할 수 있는 순환아스콘생산업체에게 폐아스콘이 진짜 운반되서 재활용까지 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본지 편집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한국아스팔트학회 박태순 전회장은 “유럽과 일본은 이미 폐아스콘이 폐기물이 아닌 순환아스콘의 원재료로 일반 아스콘과 구분없이 사용될 정도로 재활용이 일반화 되어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신재 아스콘 못지않은 우수한 품질의 순환아스콘 생산설비를 갖춘 전문업체들이 직접 폐아스콘을 받을 수 있다면(폐아스콘 분리발주) 폐아스콘 무단 투기와 불법매립을 방지하고 폐아스콘 재활용 비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 저탄소 시대를 빠르게 앞당길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