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업계, 환경부 폐기물 중금속 측정 전수조사에 ‘화들짝’
작성일 : 2024.04.05 02:04 수정일 : 2024.04.05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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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시멘트 제조공정시 투입된 폐기물 오염물질 조사 민원 수용
시멘트업계, 전국 시멘트 사업장에 대한 첫 전수조사 착수에 당혹
“시멘트사의 폐기물 오염물질 관리 앞으로는 감독받아야 합니다”
시멘트사에 대한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시멘트업계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시멘트공장을 대상으로 한 규제를 강화했다.
그간 특혜를 누린다는 일부 항목을 개선했고, 관리·감독 등도 포함됐다.
규제 강화는 시멘트업계가 자초한 일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폐기물 활용 시점부터 해외 주요국과 비교하는 자충수를 뒀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환경부의 규제만으로는 수위가 낮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당장 지난달부터 환경부가 전국의 시멘트 사업장 폐기물에 대해 첫 전수조사에 착수하자, 시멘트업계는 당황한 눈치다.
지금까지는 시멘트 업체들이 폐기물 오염물질을 직접 관리해왔으나 관련업계를 중심으로 이를 법정관리로 전환해야 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환경부가 현황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시멘트공장 반입폐기물에 대한 중금속 검사가 사실상 업체 자율에 맡겨져 형평성에 어긋나고 기준 및 관리도 느슨하다는 자원순환업계의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폐기물 처리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던 자원순환 및 시멘트업계는 최근까지 환경부 중재 아래 상생방안을 논의해왔다.
시멘트공장 오염물질 배출관리 강화조치 시행은 환경부가 2009년 시멘트 공장에 반입되는 폐기물로 인해 발생 되는 미세먼지 오염농도 측정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지 15년 만이다.
환경 및 자원순환 업계가 어이없는 해프닝이라고 지적하는 이유다.
자원순환업계는 “2009년에 개선계획을 발표했음에도 시멘트업체가 폭발적으로 폐기물 사용을 늘려 지역주민과 시민사회, 환경기초시설업계, 국회 등의 항의가 빗발치자 15년 만에야 오염물질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은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라고 강조했다.
자율에 맡겨졌던 총탄화수소(THC) 환경부 실시간 측정 실시
표준산소농도 기준 완화로 글로벌 기준 맞춰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의 시멘트 업체들을 대상으로 환경부는 시멘트 공장 반입 폐기물 중금속 검사에 착수했다.
전격적인 시멘트공장 폐기물 중금속 전수조사인 셈이다.
현재 한국환경관리공단과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으로 현황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장 상황 등에 대해 조사를 하는 단계”라면서 “시멘트 사업장의 현황과 시료 채취 시간과 비용 등 효율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현장조사 일정이나 횟수는 정해지지 않았다. 현장조사에서는 시멘트 폐기물의 6가 크롬 등을 비롯한 6개 중금속의 발열량과 염소 수치를 측정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시멘트 폐기물의 중금속 전수조사에 정부가 직접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금까지는 시멘트사가 이를 직접 시행해왔다.
시멘트 제조 공정에서 폐플라스틱이나 폐비닐, 폐타이어 같은 가공품 폐기물이 연료로 사용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대해 조사해달라는 민원 등에 따라 전수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폐기물을 재활용해 만든 ‘고형 연료 제품(SRF)’ 수준의 정부 관리가 필요하다는 민원 등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진다. 시멘트업계는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폐기물에 대한 중금속을 검사하며 기준치 이하로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환경부 조사가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폐기물을 제공하는 업체들에 기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부, 2009년 규제 강화 발표 후 15년만에 개선, '뒷북 행정' 질타
시멘트사 폐기물 싹쓸이 벼르던 자원순환업계, ‘동일규제 적용은 당연’
당초 이번 환경규제는 시멘트사의 자충수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시멘트사는 주연료(유연탄)의 대체 자원으로 폐기물을 낙점했다.
폐기물은 기존 연료와 달리 구매하지 않고, 처리비용을 오히려 확보할 수 있는 수단이다.
시멘트사 입장에서는 연료비용을 절감할 뿐 아니라 이익까지 가져오는 폐기물 사업에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시멘트사의 폐기물 시장 진출은 기존 폐기물처리업체들을 뒤흔들었다.
시장 내 폐기물 처리 가격은 t당 20만원이었지만, 시멘트사의 물량 ‘싹쓸이’ 여파로 t당 4만~6만원 선으로 하락했다.
기존 업체들은 물량이 부족해지면서, 생존권을 걱정하는 사태로 번졌다.
당시 폐기물업계는 동일 기능을 수행하는 만큼, 규제 적용을 요청했다.
현재 환경부의 규제는 소폭 강화된 것으로, 균형점을 맞추기 위해선 강도 높은 조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는 스모그 발생의 주요인인 총탄화수소(THC)를 관리 항목으로 지정한 바 있다. 동시에 THC 대기오염배출 기준을 60ppm으로 2주 간격으로 자가측정 업체에 위탁 관리 하도록 법적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THC 항목을 소각 공정이 있는 타 업계와 동일하게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전송의무 항목에 추가한다고 발표했지만, 후속조치가 없었다.
규제 강화를 촉구하는 배경엔 표준산소농도가 있다.
표준산소농도가 높을수록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가 낮게 표출된다.
하지만 환경부는 시멘트업계의 혼돈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우선 13%로 설정하고, 차기 개정 시 반드시 10%로 낮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환경기술사회 대기 전문가에 따르면, 공기배합농도 1% 완화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약 10% 증가한다.
공기배합비를 13%로 설정해줌으로써 국내 모든 시멘트 공장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은 유럽, 중국 보다 30% 적게 배출된 것처럼 산정됐다.
업계 관계자는 “시멘트사는 폐기물 활용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럽 등의 국가와 협력체계를 구축했지만, 그들과 다른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는 사실은 알리지 않았다”면서 “해외 사례를 기반으로 폐기물 활용의 정당성을 내세웠으니, 그들과 같은 수준의 규제를 적용받아야 한다는 점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환경단체, 공기배합도 등 다른 규제도 정상화해야
환경부, 시멘트사 폐기물 중금속 검사 법제화 고민중
환경관련업계에서는 환경부가 한발 더 나아가 공기배합도 등에 대한 규제도 정상화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국단체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국민의 건강권 보호와 대기오염물질 감소를 위해 공기배합도를 13%(표준산소농도)에서 10%로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며 “국내 시멘트 공장의 13% 공기배합도는 유럽, 중국 기준과 비교했을 때 엄청난 특혜를 받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국환경기술사회 대기 전문가에 따르면 공기배합농도 1% 완화 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약 10% 증가한다.
공기배합비를 13%로 설정해줌으로써 우리나라 다수 시멘트 공장에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은 유럽, 중국보다 30% 적게 배출된 것처럼 산정돼 왔다는 의미다.
이 관계자는 “국내 시멘트 업계가 이제라도 정부와 국민이 요구하는 방향으로 사업장 관리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환경부는 시멘트공장의 THC를 TMS로 관리하는 기준을 연내에 마무리 짓는 한편, 향후에는 THC 기준도 유럽과 동일하게 14ppm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공기배합기준(표준산소농도) 또한 2009년 국립환경과학원 연구 결과에 근거해 조속한 시일 내에 10% 기준을 설정하는 제도개선을 통해 대기오염물질이 적게 배출되는 것처럼 보이는 눈가림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시멘트업계는 최근 환경부와 간담회를 통해 시멘트 폐기물 중금속 조사 방침과 관련 △이미 판매처 제품 중금속 채취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 점 △시료채취 시 공정 진행 어려움 등의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업계를 중심으로 정부가 직접 시멘트 폐기물 오염물질 검사 관리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지만 환경부 관계자는 “현황 조사가 우선으로, 아직 법 개정까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비용과 인력, 예산 등 현실적인 상황을 감안해 환경부 차원의 조사를 일단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2021년 국내 유통 중인 시멘트 제품의 중금속 및 방사능 물질 농도를 환경부가 조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자발적협약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올 하반기에는 시멘트 공장 반입 폐기물 중금속 검사 등을 법정 검사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업계 및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의해 합리적인 시멘트 제품 유해성 관리 방안까지 도출한다.
환경부는 지난 2009년에 시멘트 공장에 반입되는 폐기물로 발생되는 미세먼지 오염 농도 측정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결국 발표 이후 15년 만에 폐기물 관련 시멘트공장의 문제를 개선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 환경기초시설업계, 국회 등의 항의가 빗발치자 뒤늦게 시멘트공장의 오염물질 관리에 나선 것을 두고 뒷북행정이라는 질타가 쏟아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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