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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채취 기간 현행 10년에서 30년으로 장기화

복잡한 채취허가 행정 일원화하고 절차 간소화

작성일 : 2024.06.05 04:48


골재협회, ‘골재자원 관리·골재산업 육성법’ 제정안 마련 착수
골재 인식 바꾸고 골재산업 선진화 기반 정립할 것

“골재를 단순 건설자재가 아니라 국가 전략자원으로 다룰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절실합니다.”
골재에 대한 국가적 패러다임 전환이 시급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면서 현행 골재채취법을 대체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골재업계에 따르면 한국골재협회(회장 박도문)는 현행 골재채취법을 대체할 새로운 법으로 ‘골재자원의 관리 및 골재산업의 육성에 관한 법률(가칭)’을 제정하기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주로 골재채취에 관해 제한적인 내용을 다루어 왔던 골재채취법을 대신해 앞으로는 골재를 필수자원으로 규정하고, 골재산업을 적극 지원·육성해 골재산업 선진화를 위한 법률적 기반을 놓는 게 핵심이다.
건설공사의 기초재료인 골재는 구조물의 품질과 직결되는 만큼 양질의 골재를 지속적,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정책적, 제도적 지원이 중요하다. 
특히 최근 환경이 강조되면서 골재원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어 골재수급 상황과 업계의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됐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골재산업기반 와해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행 골재채취법은 골재수급계획, 골재채취업 등록 등에 중점을 두고 있어 골재산업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에 골재협회가 골재채취법을 대신하는 법률안을 마련하고 나선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우선 새로운 법률안은 골재를 필수자원으로 규정하고, 골재채취업의 구분 등 골재 관련 기본적인 정의를 재정립하는 데서 출발한다.
현재 골재수급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골재수급계획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또 현 골재채취법은 산업통상자원부가 골재채취를 위한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나 연구·개발 등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데, 골재채취에 대한 신기술 도입 등 골재산업 육성과 금융지원을 현실화하는 규정도 마련한다. 
복잡한 채취허가 행정을 일원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담긴다. 
모두 현행법 시행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한 것들이다.
골재채취법은 국토교통부가 5년마다 △장기 수요 전망 △장기 공급 대책 △골재원별 개발 방향 등을 포함한 골재수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골재수급계획은 골재수급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새 법률안에는 골재수급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내용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외에도 골재사업을 위한 복잡한 허가 행정을 일원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담을 예정이다.
한편 새 법률안은 골재채취와 관련한 다른 법률의 규제 등에 대해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규정을 두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골재채취는 산지관리법, 환경영향평가법, 폐기물관리법, 해양환경관리법 등 다른 법률과 얽히고설켜 있는데, 다른 법률보다 새 법률안을 우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새 법률안은 산림골재 허가기간을 장기화하고, 업종별 허가기준도 검토한다.
현행 골재채취법은 골재채취 예정기간이 1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새 법률안은 골재채취 예정기간을 30년으로 늘리고, 산림골재 채취 때 ‘톱-다운(Top-Down)’ 방식을 도입하는 등 업종별로 허가기준을 달리하는 방안을 포함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골재 품질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체계 및 개선방안과 순환골재, 슬래그골재 등 재활용 골재에 대한 통합관리방안을 마련하고, 공제사업 활성화 등을 지원하는 내용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골재협회 관계자는 “골재채취법을 대체할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골재산업 선진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제정안 마련 후 간담회 등을 거쳐 제정안의 입법에 본격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