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재해 예방 위해 토석 채취 후 복구 기준 강화
작성일 : 2024.08.05 03:26 수정일 : 2024.08.05 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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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석채취후 친환경 복원해야’
산림청, 토석채취 합리적 관리 및 친환경적 복구 추진
산림청이 재해 예방 등을 위해 토석 채취 후 복구 기준 강화에 나섰다.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토석채취지의 효율적 관리와 친환경 복구를 위해 석재산업 분야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산림청은 토석을 채취하고 난 뒤 복구할 때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흙 덮는 높이를 1미터에서 1.3미터로 상향하고, 비탈면의 녹화시설 등에 대한 복구 기준도 강화하기로 했다.
재해 방지를 위한 배수시설 설치와 토사 적치 기준을 추가하는 등 토석 채취 지역을 친환경적으로 복구할 수 있도록 산지 관리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불법 토석 채취 방지와 재해 예방을 위한 점검을 강화하고, 토석 채취 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허가신청부터 사업지 변경, 복구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종이로 관리하던 데이터를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으로 전산화하고, 2024년부터는 허가지에 대한 공간정보 자료 제출을 의무화해 토석 채취 사업장에 대한 공간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산림청에 따르면 토석은 아파트, 도로 등 건설산업의 필수 원자재로 건설 분야 골재 공급량의 40%를 산림에서 채취하고 있는데, 채취한 원석을 건축용 판석, 경계석, 조경석 등으로 생산·가공하는 석재산업의 규모는 3조 5천억 원에 달한다.
꾸준히 성장하는 토석시장 3.5조원 규모 달해
무분별한 토석채취 막고 환경피해 줄이기로
산림청이 이처럼 토석채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게 된 배경에는 토석채취가 환경파괴산업으로 낙인되는 것을 막겠다는 의지가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골재 가운데 토석은 아파트, 도로 등 건설산업의 필수 원자재로 건설분야 전체 골재 공급량의 절반에 가까운 40%가 산림에서 채취되어 건설원자재로 공급되고 있는데 바다골재 채취가 제한되면서 토석에 대한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실제 채취한 원석을 건축용 판석, 경계석, 조경석 등으로 생산·가공하는 석재산업의 경우 건설·조경 등 관련산업과 연계돼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경제적 규모는 3.5조 원에 달한다.
이에따라 산림청은 무분별한 토석채취로 인한 환경피해 및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합리적으로 산지를 보전·이용할 수 있도록 현재 석재산업 분야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토석 채취 후 복구 시 나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흙을 덮는 높이를 기존 1미터에서 1.3미터로 상향하고 또 비탈면의 녹화시설 등에 대한 복구기준을 강화한다.
또한 사면의 재해방지를 위한 배수시설 설치 및 토사적치 기준을 추가하는 등 토석채취지에 대한 친환경적인 복구가 가능하도록 산지관리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토석채취지 자연친화적 활용통해 지역 상생
종이로 관리되던 데이터 통합 전산화
이와함께 산림청은 불법 토석채취 방지 및 재해예방을 위한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을 강화한다.
산림청에서는 지난 2012년부터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원격탐사 기법을 활용해 불법훼손 산지를 찾아내는 산지훼손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산지 전문기관을 통한 모니터링과 지방자치단체의 현장점검을 더욱 촘촘히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토석채취지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허가신청 단계부터 사업지 변경, 복구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합관리 한다.
그동안 종이로 관리되던 데이터를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산화하고 올해부터는 허가지에 대한 공간정보 자료 제출을 의무화 해 전국 토석채취 사업장에 대한 공간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채석완료지에 대해 지역여건을 반영한 합리적 활용 여건을 마련한다.
경기도 포천시 ‘아트밸리’, 강원도 동해시 ‘무릉별유천지’와 같이 토석채취 완료 이후 문화·교육·관광시설로 새롭게 탄생한 사례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토석채취지를 자연친화적으로 활용해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분산된 소규모 허가지를 석재산업진흥지구로 규모화 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난해 ‘석재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으며 이를 통해 석재산업을 더욱 육성하고 산림훼손과 생활환경피해를 최소화 할 계획이다.
남성현 청장은 “토석채취 사업장에 대한 관리강화는 단순한 규제가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환경보호와 지역경제 발전을 조화롭게 이끌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토석채취지의 자연친화적인 복구 방안을 모색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공익적 기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별이 다섯 개~ 골재는? 삼표!
국토부, 2024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 발표
선별·파쇄, 산림, 바다연안, 육상 5관왕 차지
삼표가 골재 5관왕의 영예를 안았다.
올해 골재채취 능력평가에서 ㈜삼표산업이 전체 7개 업종 중 산림, 선별·파쇄 등 5개 업종에 걸쳐 1위 자리를 차지했다.
바다골재채취업(연안허가권역)과 수중골재채취업은 각각 ㈜삼한강과 ㈜보고해양개발이 수위에 올랐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업종별 골재채취 능력평가(정기) 결과, 골재선별·파쇄업(346개사)의 골재채취 능력이 연간 1억6371만3433㎥(59.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산림골재채취업(34개사)이 연간 3391만485㎥(12.4%), 바다골재채취업(연안허가권역·20개사)이 2529만7387㎥(9.2%), 육상골재채취업(74개사)이 1709만1355㎥(6.2%), 바다골재선별·세척업(41개사)이 1608만7109㎥(5.9%), 바다골재채취업(서해EEZ허가권역·16개사)이 1433만3073㎥(5.2%), 수중골재채취업(7개사)이 409만2421㎥(1.5%)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골재 수요가 많은 서울·경기가 전체 골재채취 능력의 40%를 넘는 비중을 차지했다.
서울·경기(139개사)의 골재채취 능력은 연간 1억1274만2009㎥(41.1%)였고, 부산·울산·경남(60개사)이 3366만2897㎥(12.3%), 인천(33개사)이 2627만3678㎥(9.6%), 대구·경북(58개사)이 2153만6320㎥(7.8%), 강원(86개사)이 2096만7275㎥(7.6%), 대전·세종·충남(35개사)이 1674만5790㎥(6.1%)였다.
이어 광주·전남(37개사)이 1447만700㎥(5.3%), 충북(36개사)이 1196만9543㎥(4.4%), 제주(39개사)가 1186만4295㎥(4.3%), 전북(15개사)이 429만2756㎥(1.6%) 등이었다.
한편, 골재채취 능력평가는 적정한 골재채취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골재채취 실적, 자본금, 골재채취의 안전·환경, 품질관리 수준 등에 따라 골재채취 능력을 평가하는 것으로, 실적평가 물량과 시설·장비능력평가 물량을 더한 후 신인도평가 물량을 가감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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