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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타설 90분 공식 깨지나

서중콘크리트 타설 시간기준 완화키로

작성일 : 2025.11.10 09:31 수정일 : 2025.11.10 09:35


도심교통혼잡 등 고려해 타설 기준 현실화 
국토부 연내 행정예고 거쳐 내년부터 시행


레미콘 품질관리의 대원칙으로 꼽혔던 90분 타설시간 기준이 깨질 전망이다.
정부는 여름철 콘크리트 타설의 핵심 기준인 ‘90분 룰’을 조건부로 완화키로 했다.
90분 타설시간 뿐 아니라 서중콘크리트의 적용 범위도 대폭 확대된다. 
이 같은 조치는 갈수록 악화되는 도심 교통 혼잡과 기후변화 등을 고려해 콘크리트 품질 관리 기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시장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레미콘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서중 콘크리트(KCS 14 20 41) 시공 기준 개정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의 서중콘크리트 KS 시공기준 개정안은 연내 행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번 서중콘크리트 개정안의 내용의 주요골자는 크게 온도기준 강화와 타설 시간 기준 완화가 꼽힌다. 
현행기준에 따르면 서중 콘크리트는 하루 평균기온이 25℃를 초과해 콘크리트의 슬럼프 또는 슬럼프 플로 저하분의 급격한 증발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시공된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서중콘크리트 시공기준 개정안은 현재의 기준을 기후조건과 교통여건 등 바뀐 상황에 맞춰 현실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핵심은 타설 시간 규정 완화다. 
현행 서중 콘크리트 시공 기준은 지연형 감수제(KS F 2560) 등을 사용하더라도 반드시 ‘90분(1.5시간)’ 이내에 타설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서중 콘크리트 품질에 변동이 없고, 책임기술자 승인을 받으면 90분 제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완화할 방침이다. 
특수기술 등을 활용해 이른바 90분 룰을 깰 수 있는 예외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다.
적용 기준도 확대될 전망이다.

 

타설시간 기준은 완화하고 기온 기준은 강화
일최고기온 30℃ 초과, 서중콘크리트 의무화

한편 이번 개정안의 주요변경사항으로 타설시간 기준이 완화된 것과 함께 눈에 띄는 것은 기온 조건의 강화다.
기존의 서중콘크리트 KS기준에 따르면 일 평균기온 25℃ 초과 시 서중 콘크리트를 사용했다. 
이에반해 개정안은 타설 완료 후 24시간 이내 최고기온이 3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될 때도 서중 콘크리트 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시말해 일 평균기온이 25℃ 이하여도 타설 이후 24시간 동안 일 최고기온이 3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면 서중 콘크리트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국토부 관계자는 “장시간 유지분산(슬럼프 유지)과 지연 성능을 확보하고, 품질 변동이 없는 경우에 한해 90분을 초과해 타설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방안”이라며 “품질 변동이 없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이 있어야 하는 예외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후변화에 따른 콘크리트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서중 콘크리트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고 강조, “교통 혼잡과 레미콘 공장이 도심권에서 멀어지면서 운반시간 부족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타설 시간제한 관련 기준을 변경하는 방안도 담겼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도심권 내 레미콘 공급망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현재 건설 현장의 핵심 자재인 레미콘 공장이 도심을 떠나면서 콘크리트 품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2년 삼표 성수공장이 폐쇄됐고, 올해 말 삼표 풍납공장도 문을 닫는다. 
내년이면 서울지역 레미콘 공장은 강남구 세곡동 천마콘크리트, 송파구 장지동 신일씨엠 등 2곳만 남게 된다. 
여기에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레미콘 공장 폐쇄도 예고됐다. 
이미 서울 도심권 레미콘 공급을 책임져온 고양 창릉지구에서는 삼표, 아주, 우진 등 일부 기업들의 이전이 불가피해진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레미콘 공장들이 서울 외곽으로 밀려나면서 도심권 내 공급망이 무너질 위기”라며 “개정된 서중 콘크리트 시공 기준이 콘크리트 품질을 유지하고, 공급망을 안정화시킬 대안이 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