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품질관리기관에 한국골재산업연구원 선정
작성일 : 2022.08.0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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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회 직접 찾아가는 품질검사 실시
레미콘 강도 저하 원인 ‘불량골재’ 해결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11일 골재품질검사제도 시행을 위한 품질관리 전문기관으로 재단법인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새로 도입된 골재품질검사제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품질관리 전문기관이 골재 채취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품질검사를 해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골재 채취업자가 자체적으로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국토부는 지난달 품질관리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공모를 진행해 선정위원회 평가를 거쳐 한국골재산업연구원으로 최종 선정했다.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은 2027년까지 5년간 ‘골재 품질검사 업무처리지침’(국토부 고시)에 따라 골재 채취업체를 직접 방문해 시료를 채취하고 품질을 확인한 뒤 품질검사 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올해는 품질검사 계획 수립 후 8월부터 업체 방문에 들어간다.
골재 품질검사는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검사 외에도 골재로 인한 사고예방이나 국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시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품질검사 결과는 매년 말까지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국토부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골재의 품질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현재 하천, 바다 등 자연골재에만 적용되던 점토덩어리 품질기준을 산림골재, 선별·파쇄골재에도 적용할 예정이다.
골재협회 조사에 따르면 현재 전국의 골재 생산업체는 약 970개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들 업체에서 연간 2억5,000만㎥를 생산하는데, 금액으로 환산하면 4조원 정도의 시장에 달한다.
한국골재산업연구원 이재삼 박사는 “그동안 골재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시료를 채취해서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고 시도지사가 확인하는 ‘셀프 검사’ 수준에서 운영하다가 보니까 불량 골재 유통에 대한 우려가 있었다”면서 “다행히 시행규칙 개정으로 국토부가 지정한 품질관리 전문기관인 골재산업연구원이 현장을 방문해서 직접 시료를 채취하고 품질 검사를 하는 방식으로 이 같은 문제점이 개선 되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은 조만간 유관기관과 골재 채취업자를 대상으로 올해 계획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ark.re.kr)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품질검사 결과는 매년 말 국토부 홈페이지와 한국골재산업연구원 홈페이지에 공표하게 된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골재의 품질은 건설공사의 안전과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골재 품질검사제도가 안착되어 골재 품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업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문의처 : (재)한국골재산업연구원(☎ 02-6959-0437)
품질검사 결과는 매년 말 국토교통부 누리집(molit.go.kr)과 (재)한국골재산업연구원 누리집(ark.re.kr)에 공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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