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미콘 참여해야 VS 도입 절대 반대”
작성일 : 2022.09.0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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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6개월 시범운영 후 법제화 추진
건설사 레미콘 온도차 뚜렷
이달부터 시범운영을 앞둔 납품단가연동제를 둘러싸고 레미콘의 연동제 포함 여부를 둘러싸고 레미콘업계와 수요처인 건설·시멘트 업계의 입장이 갈리며 불편한 기류가 감돌고 있다.
시멘트 업계 반응은 냉소적이고, 건설업계는 공사비 조정 현실화 없이는 연동제 참여를 저지하겠다는 강경한 태도까지 내비쳤다.
먼저 건설·시멘트 업계는 9월부터 시범운영되는 ‘납품단가 연동제’에 레미콘 업종 참여 여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운 모습이다.
레미콘 업계가 연동제 적용 대상에 포함되면 민간·공공 공사의 공사비 조정폭이 3%를 넘어설 것이란 우려에서다.
‘납품단가 연동제’란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간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하면 이를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제도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 공약집에서 원자재 수급 대란에 따른 중소기업 경영난 가중 등을 고려해 연동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제도를 도입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클 것이라는 재계와 정부의 의견을 수용해 법 개정이 아닌 업계의 자발적 참여를 독려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벤처기업부는 8월말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해 30개사를 선정한 후, 9월 초 시점운영에 들어갈 예정인데 여기에 레미콘 업계가 참여를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다.
레미콘 업계는 대통령이 중소기업중앙회를 방문한 자리에서도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며 목소리를 높여왔다. 또한 앞서 4월 한국레미콘공업혐동조합연합회(회장 배조웅)는 기자회견을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를 도입해 레미콘 단가를 올려주지 않는 한 공급을 중단하겠다”라는 엄포를 놓기도 했다.
하지만, 레미콘 업계가 관련 산업계의 협조를 구하지 않은 상태로 일방적으로 연동제 참여를 밀어붙이기는 상당히 어려울 전망이다. 레미콘 제조 원가는 대략 시멘트 30%, 골재 20%, 운반비 20% 등으로 구성된다.
레미콘 업계가 단가 인상을 요구하려면 우선 시멘트·골재사들의 참여가 절대적이다.
례미콘은 건설에는 하도급자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지만, 시멘트에는 원도급사로서의 지위를 갖는 이중적 성격의 업종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 올해 연초 15∼17%, 9월 이후 15% 추가 인상안을 들고 나온 시멘트 업계의 가격 인상안을 모두 수용해야 레미콘 업계도 연동제 참여가 가능하다.
대형 시멘트사 임원은 “레미콘이 납품단가 연동제 참여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어, 시멘트 업계 내에서는 하반기에 우리도 충분한 인상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레미콘이 제값을 받겠다는 것은 바꿔 말해 시멘트에도 제값을 주겠다는 뜻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 시멘트사들은 레미콘 업계가 그 부분까지는 충분히 계산하지 않았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다른 시멘트사 임원은 “레미콘 품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연동제 참여는 지역 업체 솎아내기의 빌미를 줄 수 있다”라며, “원가구조를 공개해야 하는데 이 경우 시멘트 사용량을 공학 설계 대로 맞춰서 하고 있는지부터 자체 점검을 받아야 한다. 잘못하면 업계에 부메랑이 될 수 있는 제도인데 모든 고려사항을 검토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납품단가 연동제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에 특별약정서 작성을 의무화했다.
약정서에는 △물품명 △주요 원재료 △가격 기준지표 △조정요건 △조정주기 △납품대금 연동 산식 등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이 경우 지역 레미콘사들도 약정서대로 인증받은 원재료를 충분히 제품 제조에 투입하고 있는지 투명하게 점검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일부 대형 레미콘사들 사이에는 연동제 도입이 지역의 경쟁력 약한 중소 레미콘사들을 시장에서 밀어낼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갖는 분위기다.
이 가운데 건설업계는 건설대로 공사대금 조정의 어려움을 예상하며 제도 도입을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다.
일단 건설업계에서는 연동제를 ‘대기업에 피해를 떠넘기는 제도’로 인식하고 있다.
레미콘에 납품단가 연동제가 적용되면 건설계약금액도 순차적으로 조정이 되어야 하지만 현재 계약 규정을 전면 손질하지 않는 이상 공사비 조정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대한건설자재직협의회 관계자는 “현재 민자사업에는 총공사비 조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조정이 가능한 관급공사에서도 단품슬라이딩과 에스컬레이션(E/S) 적용이 미흡해 건설사들이 원가 부담을 떠안는 구조인데 하도급법 개정도 없이 추진하는 납품단가 연동제의 무엇을 믿고 수요업계가 동참할 수 있겠느냐”라며, “레미콘이 현재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연동제 도입 시 공사비가 3% 이상 올라간다.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이 국가공사비 총액을 과감하게 상향 조정하겠다는 결단을 내리지 않는 한 도입을 절대 찬성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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