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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의 계절, 배수성포장이 답

배수성 아스팔트, 일반아스콘과 분리발주해야

작성일 : 2023.07.03 10:14 수정일 : 2023.07.03 10:17

집중호우 피해 줄이는 배수성 포장 확대 시급

일본, 저소음 배수성포장 도입 30년만에 전국토의 80% 시공
‘배수성 포장’에 대한 재료·계약방식·기대성능 모두 한국과 차이 커 

올 여름 유난히 긴 장마가 예고된 가운데 기상이변에 따른 집중호우로 인한 도심 피해 및 교통사고 등을 줄이기 위한 해법으로 배수성 아스팔트 포장이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정작 지방자치단체 등 도로공사 발주처의 인식부족으로 입찰시 일반아스콘과 경쟁입찰을 통해 배수성아스팔트가 불리한 상황이 되풀이 되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국내에서 ‘배수성 저소음 포장’ 확대 적용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건 2016년이다. 
일본의 고기능(배수성) 포장 적용사례 분석을 통해 국내 배수성 포장 관련 기준을 보완·개선하고 이를 고속도로에 확대 적용한다는 취지였다. 
‘배수성아스팔트포장’은 일반 포장과 달리 도로 표면의 물을 포장 내부로 배수시키는 기능이 있어 비 오는 날 특히 도로 표면의 미끄럼 저항성과 운전자의 시인성이 향상돼 교통사고 예방에 장점이 있는 공법이다. 
그러나 배수성아스팔트포장은 전체 도로포장 중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현재 고속도로의 경우 공영(운영) 중인 노선과 신설되는 노선의 적용률이 각각 1.2%, 24.8%에 불과해 전반적으로 사업 추진 실적이 부진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도입 의지가 부족한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꼽는다.
그 배경은 국내에 도입된 지 10여년에 불과한 ‘배수성·저소음 포장’ 기술에 대한 신뢰 부족에서 온다는 분석이다.
일본의 경우 배수성 저소음 포장은 도입 30년이 됐고, 전국토의 80%를 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공공기관 및 지자체 등 주요 도로발주처에서 배수성아스팔트를 별도로 분리발주하지 않고 일반아스콘과 동일하게 경쟁입찰함으로써 낙찰율이 현저하게 낮다.
실제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행복도시4-2생 산업용지 건설공사’, 경기도의 ‘불현-신장간 도로확ㆍ포장공사’와 올해 성남시 ‘성남대로(수내동)저소음포장공사’ 등 배수성ㆍ저소음 아스콘 구매 계약이 잇달아 발주됐는데, 하나같이 일반경쟁을 통해 일반 아스콘사가 수주했다.
배수성아스팔트 전문가는 발주처가 배수성 아스콘을 구매하겠다고 입찰공고를 내놓고 실제론 일반 아스콘사가 낙찰사로 선정될 수밖에 없는 일반경쟁을 고수하는 것은 배수성 아스팔트를 배제하려는 의도로 읽혀진다고 꼬집었다. 
배수성 아스팔트처럼 기능성 높은 아스콘 제품의 경우 일반 아스콘과 분리해 입찰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특허 등록된 물품을 제조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는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계약방식에 있어 포장공종이 포함된 도로공사를 종합건설사와 계약하는 한국과 달리 포장공사를 분리해 전문건설사와 발주처 간 직접 계약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배수성 포장의 성능에 대한 인식차도 가장 큰 차이점인데, 일본은 고기능성(배수성) 포장의 배수기능을 한시적인 부가기능으로 인식하고, 배수기능보다 내구성 확보와 사고방지 효과를 중요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통 이후 배수기능이 저하돼도 미끄럼 저항 및 내구성이 우수하면 만족한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의 경우 배수성 포장의 공극에 의한 배수 및 소음저감 기능을 본질로 인식하고, 배수기능을 장기간 유지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는 “배수 및 소음저감 기능 유지의 어려움으로 인해 배수성 포장 적용에 소극적”이라고 분석했다. 
배수성포장업계 관계자는 “배수성ㆍ저소음 기능을 갖추고 있더라도 각 회사마다 특허의 특성은 다 달라 대체품이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 대상”이라며 “수의계약이 어렵다면 기술력이 있는 특허ㆍ신기술 업체 간 경쟁(특정공법 심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적으로 일반 아스콘 생산업체는 550여개인 반면, 배수성ㆍ저소음 포장 관련 특허ㆍ신기술 보유기업 모임인 한국배수성아스팔트기술협회 회원사는 20여개사에 그치고 있다.
발주처가 굳이 일반경쟁 방식을 고집하겠다면 관련 특허ㆍ신기술 보유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법 등을 통해 얼마든지 배수성 아스팔트업체가 기술력에 대한 공정한 경쟁입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