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인증 어려워 불량골재 안줄어”
작성일 : 2023.12.04 02:42
![]()
1%에도 못미치는 순환골재 인증제 ‘수술’
KS인증 활성화로 순환골재 부정적 인식 개선
검단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붕괴사고 등을 통해 지적되어 온 불량골재 문제 특히 순환골재 품질관리에 대해 국토부가 손질에 나선다.
그동안 중복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순환골재의 국가표준(KS) 인증제도가 국토교통부로 일원화시키기로 한 것이다.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순환골재 KS 인증기준을 국가기술표준원(이하 기표원)에 등록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순환골재 KS 인증 기준이 마련되면 국토부는 산하의 기술표준원 등록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새로운 순환골재 인증제를 국토부로 일원화시켜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의 순환골재 KS 인증은 받기가 어렵다 보니 아예 수요조차 사라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인증업무가 국토부로 일원화가 된다면 인증을 받는 곳이 늘어나 순환골재에 대한 불신이 많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는 환경부의 건설폐기물법에 의해서 관리되고 있는데 골재채취법에서 정하는 ‘용도별’ 품질기준에 따라 콘크리트 골재로서 품질관리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골재 및 건설자재 관련업계는 인증제도의 일원화를 통해 순환골재의 품질관리의 책임주체가 명확해지고 인증 수요가 높아져 품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국토부는 새롭게 변화되는 순환골재 KS 인증 체계에 업계가 준비해야 하는
기간을 고려해 유예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순환골재 KS 인증을 일원화하면 중복규제 인식을 해소하는 동시에 순환골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부의 단일 인증제도가 구축되면 순환골재에 대한 품질 우려나 관련 논란을 해소할 수 있고 시공 전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소재를 명확히
가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반골재와 달리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법 규제받아
환경부와 국토부의 순환골재 인증 이중규제 지적돼
이처럼 국토부가 국가기술표준원과 인증기준 일원화를 추진하고 나선 데는 이중규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로 풀이된다.
순환골재란 콘크리트구조물의 해체과정에서 발생된 폐기콘크리트를 파쇄해 나온 산물을 물리적ㆍ화학적 처리 과정을 거쳐 골재로 사용하는 것이다.
골재채취법에 따라 관리되는 일반골재와 달리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그럼에도 순환골재 KS 인증은 건설폐기물법상 KS 인증 외에도 국토부 장관이 순환골재 품질 확보를 위한 별도의 인증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렇다보니 중복적인 인증을 받아야 하는 관련 업계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업계는 물론 국민 시각에서도 산지나 바다에서 채취하는 천연골재에 비해 강도가 낮고, 흡수율이 높은 문제점 등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정부도 인증제 통합에 대해 검토해 왔고, 국토부가 인증방식을 전담 처리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국토부는 인증이 통합되면 중복규제 해소와 더불어 순환골재에 대한 불량, 부적격 등 부정적 인식도 개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건설 및 관련 업계도 철저한 품질 관리가 수반된다면 채취할 수 있는 한계가 명확한 천연골재를 충분히 대체할 수 있는 만큼, 인증제를 통해 순환골재 인증 및 활용도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토부 역시 통합 인증제가 시행되면 현재 전체의 1%에도 못미치고 인증이 다시금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업계 및 전문가들은 인증 및 품질 관리 등의 업무를 처리할 전담인력 확충이 숙제라고 지적했다.
순환골재 업무를 일원화할 계획이지만 정부의 인력 증원은 요원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기존 인력이 인증 업무까지 담당해야 한다면 신속한 인증은 물론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아직 일원화까지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인증제를 포함 순환골재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인력과 조직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금주의 핫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