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골재 퇴출에 팔 걷어붙였다 철저한 골재관리로 콘크리트 품질 저하 막는다
작성일 : 2025.01.06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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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골재원 감소, 가격은 급등하고 불량골재 유입은 늘어
국토부, 채취 단계부터 이력관리 불량골재 유통 원천차단
정부가 불량 골재 유통을 막기 위한 ‘골재 유통이력관리제’시범 운영에 나선다.
골재 가격이 급격히 오른 데다 환경 규제로 양질의 천연 골재원이 감소하면서 불량 골재가 유입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골재 채취 업체, 골재 종류, 수량, 납품 장소, 차량번호 등을 담은 표준 납품서를 마련해 10개 골재 채취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12월 13일부터 유통이력제를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골재는 레미콘 주원료료 각종 건물 붕괴사고에서 불량골재가 레미콘 강도를 저하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바 있다.
골재는 일단 래미콘 시멘트와 혼합된 이후에는 품질 확인이 어려운 만큼 사전 품질 확보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골재 수시검사 확대, 품질기준 강화 등을 진행해왔으나 최근 골재 가격이 급등하고 환경규제 등으로 불량골재 유입이 증가하자 본격적인 단속에 나섰다.
수도권 부순 골재(암석을 파쇄해 만든 인공 골재) 가격은 실제 지난 4년간 25%가 올랐다.
정부가 이렇게 골재 채취 단계부터 이력 관리에 나선 것은 올해 특히 골재 가격이 급격히 오른 데다 각종 환경규제로 골재채취허가가 제한되면서 양질의 천연 골재원이 감소하고 부순 골재등의 인공골재가 급증한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또 부순골재외에도 건설현장에서 나온 발파석이나 제대로 선별작업을 거치지 않은 현장의 부순물 덩어리 등 품질이 불량한 골재가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골재품질관리에 대한 대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채취업체·수량·납품장소 등 담은 '표준납품서' 등록해야
골재이력관리제 의무화 위해 골재채취법 개정안 국회 발의
골재유통이력관리제 시행을 위해 국토부는 최근 골재채취업체, 골재 종류, 수량, 납품 장소, 차량번호 등을 담은 표준납품서를 마련했다.
이에따라 앞으로 골재 판매자는 골재자원정보시스템(AGRIS)에 표준 납품서를 등록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골재 수요자뿐만 아니라 국토부는 물론 지자체, 건설업계에서도 레미콘에 사용된 골재의 원산지를 파악할 수 있어 골재 채취원부터 건설현장 납품 시까지 골재 이력관리가 가능해진다.
국토부는 지난 12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가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고 지자체, 골재·레미콘 업계 대상으로도 설명회를 통해 이력관리 방안을 전파할 계획이다.
골재 유통이력제가 확대되려면 골재채취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국민의힘 김은혜 의원 대표발의)은 골재 판매자와 수요자가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표준 납품서를 통해 거래하고, 이를 골재자원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6년까지 골재 이력 관리를 의무화하는 게 정부 목표다.
국토부는 골재 판매자와 수요자가 표준납품서를 통해 거래하고 이를 골재자원정보시스템(AGRIS)상 등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골재채취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국토부는 골재판매업자의 표준납품서를 품질검사확인서와 연계하는 방식으로 골재 판매자·수요자가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시범운영 대상은 전국 골재채취업체 10개소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골재 이력관리는 불량골재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콘크리트 품질 및 건설공사 과정의 우수한 품질을 확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골재 이력관리가 원할히 정착될 수 있도록 골재 채취업체뿐만 아니라 골재 수요업계, 건설업계에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여당이 발의한 골재채취법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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