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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어쩌나...우중 레미콘 타설 금지 ‘3mm 룰’에 ‘우중충’한 레미콘 건설업계

3mm이상 비오면 레미콘 작업 하지마세요!

작성일 : 2025.02.05 02:15 수정일 : 2025.02.05 02:32

 

국토부, 콘크리트 시방 설계기준 개정 
3개월간 계도기간 거쳐 4월부터 전격 시행 

레미콘 우중타설 금지 규정의 조건인 시간당 ‘3mm 강우룰’을 둘러싸고 건설업계와 레미콘업계가 우울한 고민에 빠졌다.
규정 자체가 지나치게 엄격하고 상황에 따라 규정적용이 애매모호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2025년 4월부터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시간당 3mm가 넘는 비가 오면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금지하도록 우중타설작업 금지 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간당 3mm 이하로 비가 오면 공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 가이드라인도 신설했다.
즉, 1시간에 1㎡당 3mm 높이 이하의 비가 오는 경우에만 부득이하게 타설해야 할 경우 수분 유입에 따른 품질 저하 방지 조처를 하고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결국 현장에서 기준 이하의 강우량에 맞춰 레미콘 타설해야 한다면 책임기술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낮은 기온에는 타설할 때 강도가 충분히 발현되지 않는 특성을 고려해 하루 평균이 4℃ 이하라면 6메가파스칼(MPa) 만큼의 강도를 추가로 확보하도록 했다.
콘크리트의 성능 개선과 강도 등을 높여주는 첨가제 혼화재는 기온이 낮을 때 오히려 콘크리트의 강도 발현을 저해하는 만큼 최대 사용 비율을 낮추도록 했다. 
플라이 애시는 기존 25%에서 15% 이하로, 고로 슬래그는 50%에서 30% 이하로 축소해야 한다.
다만 새로운 재료나 기술을 활용해 콘크리트 목표 강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면 책임기술자 승인 아래 기온 보정 강도와 혼화재 사용 비율 기준을 조정할 수 있도록 예시 규정을 만들었다.

 

동대문 아파트 건설현장 ‘우중타설’ 민원쇄도로 공사 중지 명령 
국토부, 우중 한중 콘크리트 타설 기준 마련해 건축물 안전과 품질 강화 

국토부가 동절기 및 우중 타설 제한 규정을 마련하게 된 직접적 계기는 2023년 7월 서울 동대문구의 한 아파트 단지 공사 현장 문제였다. 
실제 비 내린 날 콘크리트 타설을 진행하자 구청에 민원이 쇄도했다.
시공사 측은 “비가 많이 올 땐 작업을 중단하고 천막을 쳤던 만큼 품질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지만 구청으로부터 부분 공사 중지 명령까지 받았다. 
이를 계기로 ‘우중 타설’과 관련된 정부의 명확한 지침이 없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시공 지침서에 책임 기술자 검토에 따른다고만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레미콘은 반제품으로 타설 과정에서 빗물이 유입되면 콘크리트가 굳은 뒤 균열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고 철근과 제대로 부착되지 않아 붕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국토부가 지난해 4∼11월 용역을 거쳐 이 같은 기준을 만든 배경이다.
이 같은 배경아래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17일 건설 구조물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콘크리트 공사표준시방서(KCS 14 20 00)와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KDS 14 20 00)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콘크리트 공사표준시방서와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개정안이 골자는 크게 두가지다.
비가 기준(3mm 이상)을 넘어 내리거나 날씨가 기준치 이상 추울 때 건설현장 레미콘 타설 작업을 하면 안된다는 것이 골자다.
즉 겨울철과 우천 시에 콘크리트 공사를 할 때 품질 확보를 위해 지켜야 할 작업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쉽게 풀이하자면 비 또는 눈이 시간당 3mm 넘게 오는 날에는 콘크리트 타설이 금지되고 영하 4℃ 이하에서는 강도를 더 높여야 한다. 
개정안에는 하루 평균 기온이 4℃ 이하라면 6메가파스칼(MPa) 만큼의 강도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또 콘크리트 성능 개선과 강도를 높여주는 혼화재의 최대 사용 비율은 낮추도록 제한했다.
다만 새로운 재료나 기술을 활용할 경우 사실 입증과 책임기술자 승인 아래 사용 비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만들었다.

 

업계 “기준 맞춰 레미콘 강도 높여 타설해도 민원 눈치” 
공사재계 예외조항 현실화 힘들어... 사실상 무용지물 될 것 

건설업계와 레미콘업계가 고민하는 부분은 바로 이 공사재개가 가능한 예외 조항이다. 
국토부의 우중타설 예외 조항은 시간당 강우량 3mm 이하일 때 △수분 유입에 따른 품질저하 방지조치 △책임기술자 승인을 통해 타설 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같은 예외조항에 대해 관련업계는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1∼3mm 이하의 비가 오는 날 품질저하 방지조치를 통해 타설하더라도 레미콘 차량이 건설현장에 입‧출입하는 자체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또한 민원인들이 이 같은 예외조항을 모른 채 비가 오는 즉시 지속적 민원을 제기할 시 시간당 강우량이 3mm 이하 때 품질저하 방지조치를 한 뒤 타설할 수 있도록 한 예외 조항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시간당 3mm’ 기준을 두고 업계에선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반응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3mm는 약한 비, 우산을 쓰지 않아도 될 정도의 미세한 양이란 지적이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사 중단 기준이 시간당 5mm인 점을 감안하면 기준이 강화된 셈이다. 현재 강우량을 어떻게 판단할지도 현실적 문제로 꼽힌다.
국토부의 신규 타설제한 규정에 따르면 공사 현장에서 강우량계 또는 지름 20cm 비커로 강우량을 측정해 시간당 3mm가 넘으면 공사를 중단해야 한다.
건설업계에선 3mm 기준 때문에 민원이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강우량이 3mm가 되지 않아 공사를 진행했는데 조금이라도 비가 오면 “우중 타설을 했다”며 민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타설 가이드라인을 지킨 현장에 민원이 제기됐을 때 정부와 구청들이 건설사 의견을 들어줄지, 강우량이 3mm 이내였다고 어떻게 소명해야 할지 벌써부터 걱정된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업계전문가들은 정부는 불필요한 민원으로 산업 현장에 애로가 발생하지 않을지 꼼꼼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업계 또한 항상 기준을 지키고 있다는 믿음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업계 관계자는 “우중 타설에 따른 콘크리트 내구성 저하 우려를 불식하고 안전을 강화하자는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시간당 강우량 3mm일 때 레미콘 강도를 높여 예외적으로 타설을 할 수 있다지만 품질강화 조치를 했더라도 민원에 대한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공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건설업계, 강화된 기준 맞춰 타설중단시 공기지연 부담 ‘난색’ 
“입출차 관리와 공사기간에 미치는 영향 커 공사비 증가” 

이처럼 국토부의 강화된 타설 금지 조치에 따른 공기 지연 부담에 건설업계내에선 볼멘 소리가 만만치 않다.
기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사 감독 핸드북에 ‘관리사항’에서는 ‘시간당 5mm 이상’의 비가 내리거나 일 기준 20mm 이상의 비가 내릴 경우 타설을 중지하도록 권고해왔다. 
국토부가 새롭게 결정한 ‘3mm 룰’은 이보다 한층 강화된 만큼 공사 허용 일수가 감소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앞서 국토부는 LH에도 ‘3mm 룰’ 개정을 권고한 상태다.
기상청에 따르면 2023∼2024년 전국 강수량(일) 3mm 이상일 수는 각각 84일, 81일로 집계됐다. 
강수량(일) 5mm 이상일 수는 각각 66일, 63일로 20일가량 차이가 난다. 
지역ㆍ시간별 강수량 차이가 있지만 비가 내리면 원칙적으로 타설을 금지한 만큼 공사기간에 미치는 영향은 커지는 셈이다.
콘크리트 타설 중 예상치 못한 3mm 이하의 비가 내릴 때에도 마땅한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3mm 룰’ 시행에 따른 후속 대책을 서두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계도기간인 3월까지 권역별 교육을 통해 시간당 3mm 강우시 타설 가능 기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게 될 것”이라며, “또 발주처에는 이미 강우 시 타설 가이드라인을 통해 필요한 비용과 공기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한 만큼 공사 품질은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콘크리트 품질 관리는 주택, 교량, 터널 등 건설 구조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인 만큼 다양한 채널을 통해 여러 차례 의견을 수렴, 보완해 현장 수용력을 높여 왔다"며 "현장에서 개정 사항을 준수해 건설공사가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전했다.
한편, 국토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시간당 3mm 이상 비가 내린 날은 내륙과 해상 간 격차가 컸다. 내륙 지역에 시간당 3mm 이상 비가 내린 최소 일 수는 46일, 해상은 76일 수준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