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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에 대한 책임전가 문제 ]

작성일 : 2022.01.29 06:41 수정일 : 2022.06.22 04:05 작성자 : 관리자 (c)

서언

 

우리말에 잘못은 제가 저질러 놓고 도리어 남에게 화를 낸다는 뜻으로 똥싼 놈이 화낸다.라는 속담이 있다꼭 맞는 비유는 아닐지라도 레미콘 시공 후 콘크리트에 결함이 생긴 경우레미콘 생산자와 시공자 간에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따라서 이번 원고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된 사례를 소개함으로써 재발 방지에 기여하도록 한다.

 

사건의 발생 및 전개

 

최근년도에 발생한 일로서국내 A레미콘 사에서는 모 건물 주차장과 진입로 공사에 25-24-120(굵은골재 최대치수 25mm-호칭강도 24.0MPa-슬럼프치 120mm)레미콘 246m3(레미콘 41)를 납품한 후 건설사가 타설 및 마무리 시공을 실시 한 바 있다그런데 한번의 겨울이 지난 시점에서 타설된 콘크리트 표면이 벗겨지는 등 문제점이 발견되어 건축주 C는 B에게 피해복구를 요구함에 B는 A를 상대로 피해복구를 요구했지만, A가 응하지 않음에 따라 B는 A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하게 되었다.

대략적인 실태조사는 자체적으로 콘크리트 표면에 슈미트 해머법에 의한 비파괴 시험을 실시한 결과 14.7MPa(호칭강도의 61.25%)로 호칭강도 24.0MPa 보다 작게나타났고법원감정인이 사건현장에서 코어 9개소를 채취하여 

압축강도를 실시한 결과 21.04MPa(87.67%)로 감정된 상황이었다. 

 

레미콘 타설당시 납품된 레미콘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공시체를 제작한 다음 수중에서 28일간 표준양생한 공시체의 압축강도는 28.6MPa(119.2%)로 합격으로 판정된 상황이었다.

그러나이와같은 상황에 대하여 법원의 판사인 경우 콘크리트 품질문제에는 비 전문가이므로 국내 저명학회로 사실조회를 요청하게 되었는데 학회로부터 위임받은 교수는 내용을 잘 알고 옳게 판단할 수 있었지만 확인차 자문을 요청하여 필자가 내용을 파악하게 되었다.

 

결과분석 및 고찰

 

일반적으로 책임소재는 결합을 발생시킨 자가 책임을 지게된다남이 잘못한 것을 내가 책임지는 것은 가슴아픈 일이고내가 잘못한 것을 남에게 책임을 떠 넘기는 것은 비굴한 것이다건설공사에도 마찬가지인데각 단계별 책임한계를 정리하면 그림 1, 2와 같다.

결국레미콘 생산자는 레미콘 공장에서 콘크리트를 제조한 후 레미콘 운반트럭(에지테이터 트럭)에 실어 건설공사 현장에 납품하게 되는데납품 시점에서 주문자(시공자)는 인수검사를 하여 그 결과 합격이면 받아들이지만불합격이면 되돌려 보내는 반품 처리를 하게 된다이때 슬럼프공기량염화물량 및 배합사항 등은 즉시 검사가 가능하여 합격 여부가 납품지점에서 즉시 판단 되지만호칭강도에 해당하는 압축강도는 납품시 공시체를 제작하고, 28일간 수중양생 한 다음 압축 강도를 시험하여 평가받게 되는 것이다레미콘의 책임소재 여부는 여기서 판가름 나는 것으로 상기의 경우는 28.6MPa로 합격판정을 받았다따라서 레미콘의 책임은 없는 것이 되었다물론 구조체로서 9개소의 코어 압축강도도 21.04MPa로 87.67%로 85이상을 상회하고 1개라도 75이하는 없는 결과임으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상 합격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결과이었다.

그러나스케일링 동해를 일으킨 것은 표면부의 상황으로 슈미트 해머로 비파괴 시험한 결과 14.7MPa라고 하니결국 타설된 콘크리트의 경우 재료분리를 일으켜 표면부만 극단적으로 강도가 낮아진 것인데정상적이라면 25-24-120으로 슬럼프치가 120mm라면 약간의 재료분리로 강도 저하가 있을 수 있지만 14.7MPa까지는 저하하지 않는다결국 구조체는 21.04MPa이고표면부가 14.7MPa라고 하면 시공자의 엄청난 가수 혹은 잘못된 표면마감 등으로 재료분리를 일으켰다는 것으로결국 표면층의 스케일링 동해는 압축강도와 연관이 있어강도가 낮음에 따라 스케일링 동해가 발생하게 된 것이다특히심각한 동결융해 작용이 발생하는 환경에서는 표 1, 2와 같이 비와 동결에 노출되는 수평 콘크리트 표면인 EF3로 압축강도 30MPa 이상 혹은 물결합재비 0.45(45%) 이하로 설계되어야 하나 그렇지 못하였음에 설계상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다.

 

 

결언

 

결국 건물 주위의 주차장으로 25-24-120으로 설계된 경우에서 발생한 스케일링 동해는 기본적으로 건축주가 돈을 아끼기 위하여 낮은 강도로 설계를 요청하였다면 건축주 책임설계자가 건축주와 무관하게 잘못 알아서 낮은 강도를 설계하였다면 설계자 책임이 된다그리고 시공과정에서 이상없이 납품된 레미콘에 가수 등 잘못된 시공으로 재료분리가 발생하여 표면 부분만 낮은 강도가 발휘되어 스케일링 동해가 발생하였다면 시공자의 책임인 것이다결국 건축주설계자는 빠져나가고 잘못의 책임이 되는 시공자는 갑을(甲乙)관계라는 우월적 지위에서 레미콘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는 소송사건이니 더 구체적인 속내는 알 수 없지만 드러난 상황만으로 판단하면 결국 똥싼놈이 화내는 격으로 본인이 잘못한 것을 레미콘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인 것이다.

 

 

 

 

표 1. 노출범주 및 등급

등급

조건

EF1

간혹  수분과  접촉하나  염화물에 노출되지 않고  동결융해의  반복 작용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비와  동결에 노출되는 수직 콘크리트의 표면

EF2

간혹  수분과  접촉하고  염화물에  노출되며  동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공기 중 제빙화학제와 동결에 노출되는 도로 구조물의 수직 콘크리트 표면

EF3

지속적으로  수분과  접촉하나 염화물에  노출되지  않고  동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비와 동결에 노출되는 수평 콘크리트의 표면

EF4

지속적으로  수분과  접촉하고  염화물에  노출되며  동결융해의 반복작용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제빙화학제에 노출되는 도로와 교량 바닥판

제빙화학제가 포함된 물과 동결에 노출되는 콘크리트 표면

동결에 노출되는 물보라 지역(비말대및 간만대에 위치한 해양 콘크리트

 

 

표 2. 내구성 확보를 위한 요구조건

 
 

항목

(EF)동결융해

EF1

EF2

EF3

EF4

내구성 기준

압축강도 

24

27

30

30

최대 물-결합재비1)

0.55

0.50

0.45

0.45

1) 경량골재 콘크리트에는 적용하지 않음실적연구성과 등에 의하여 확증이 있을때에는 5더한 값으로 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