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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후진국에서나 발생할 법한 대형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이전 강좌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의 사건 관련 개요, 사건 당일의 환경, 최초 사고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전 강좌의 연속으로 이번 강좌에서는 동일 대상 아파트와 관련한 건축물의 연속 붕괴 및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하여 기술해 보고자 한다.
연속 붕괴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안 좋은 일은 언제나 겹쳐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즉, 당 현장의 경우도 콘크리트 타설층인 39층의 거푸집이 붕괴되어 38층에만 멈취 있었어도 큰 문제는 없었을 텐데, 사진 1과 같이 22층의 벨트 월(Belt wall)로 피난층(강성을 높게 하여 유사시 입주민이 대피하고 각종 설비가 모여 있는 곳)에서 슬래브가 연속 붕괴된 후 멈춰져 있다. 물론 22층 피난층이 없었으면 지하층까지 연속 붕괴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렇다면 연속 붕괴를 일으킨 원인은 무엇이고, 그에 따르는 대책은 무엇일까? 제일 먼저, 설계적인 측면에서 무리한 디자인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세대 간 칸막이벽은 경량칸막이가 아닌 옹벽 구조의 내력벽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이고, 큰창은 디자인적으로는 좋을 수 있지만 연속 붕괴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구조 시스템의 경우도 보가 없는 무량판 구조는 삼풍 백화점 붕괴 때처럼 연속 붕괴에 취약하다. 특히 우리나라 기능공의 철근 배근 및 콘크리트 타설 등 시공 수준까지 고려하면 더욱 그럴 수 있다. 가능할 수 있으면 국가적으로 주택 성능 등급제에서 요구하는 기둥, 보, 슬래브로 이루어진 라멘구조가 바람직할 수 있다.
연속 붕괴와 관련한 시공 측면에서는 콘크리트의 강도 확보가 중요한 원인 중 하나였다. 콘크리트가 철근을 단단히 잡아 주어야 하는데 붕괴된 면을 보면 철근이 뽑혀져 있어, 아마도 겨울철 낮은 온도에 콘크리트의 강도가 잘 발휘되지 않았을 것이고, 기타로 마사토, 선별파쇄 골재 등 불량골재 사용에 따른 강도 저하, 초고층 펌프 압송 및 기능공들의 시공능율 향상목적의 가수가 행해짐에 따라 복합적으로 강도가 크게 저하하지 않았나 의심이 간다. 또한 콘크리트 타설층보다 2~3개 아래층까지는 반드시 동바리가 존치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음도 지적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외 시공 품질관리 등 전반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기타로 콘크리트 타설 면에서 붕괴에 이르는 “뚝”하고 쳐지는 항복음을 기능공이 동영상으로 촬영까지 하였는데, 그렇다면 붕괴의 전조증상이므로 속히 현장 소장에게 보고하고 인명 안전을 위해 전 직종의 인력이 대피를 하였어야만 했다. 콘크리트 타설공은 그것을 알고 대피하였지만 다른 작종의 기능공들에게는 전달되지 않아 7명의 인명사고 (6명 사망, 1명 부상)를 막지 못한 것이 아쉽게 느껴진다. 마지막으로 안전사고의 총체적인 원인은 항상 동일하게 지적되는 내용이지만 적은 공사기간과 공사비 및 소홀한 품질관리 등 공사관리 전반에 문제가 있음을 이번 경우에도 재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재발 방지 대책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언론 및 위정자들은 ‘우째 이런 일이’하고 사고 얼마 후까지만 호들갑을 떨고 선정적인 보도 만을 쏟아낸 후 진정으로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제도며 규정 개정 등은 소홀한 것이 일반적이다. 물론, 건설 안전사고가 어느 하나만이 원인이라면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도 있다. 그러나 수없이 많은 공종, 수없이 많은 상황마다 어떤 것이 문제가 되어 언제 안전사고를 일으킬지는 아무도 모른다. 따라서 안전사고는 국민성이며 그 나라가 처한 환경과도 무관할 수 없어 초등학교 교육 등 국민 준법성 교육 면에서부터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막대한 분야의 수많은 관점을 모두 논하기는 한계가 있으므로 본고에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유사한 건설물 안전사고를 막고자 하는 필자 나름대로의 재발방지 대책에 대하여만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구조설계 시스템의 재고이다. 즉,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국민의 안전이다. 선진국처럼 정직하고 원칙대로 시공이 진행된다면 무량판 구조 시스템도 좋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일정 층수(일예로 20층) 이상이라면 안전하고 가변성이 좋은 라멘조로 구조 시스템 등을 유도하여, 지나친 미관보다는 좀 투박할지라도 안전을 고려하는 설계가 되도록 건축 허가 과정에서 검토가 요구된다.
다음으로는 건설 선진화 방안의 모색이다. 공사금액의 결정이며, 공사 기간의 경우도 조금은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의 레미콘 8.5제, 노조 파업, 토요일 및 일요일 휴무 등을 고려하면 현재의 공기 및 공사비로는 너무 적다.
또한 건설안전사고의 많은 부분은 품질을 확보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안전사고와 관련한 안전 관리 만 중시하고 품질관리는 뒷전으로 밀리는 경우이다. 일예로, 품질관리 담당자를 외주 업체에 맡기는 경우인데, 건설공사현장에서 동일한 일을 하면서 봉급이 적으니 건설자재 납품자와의 관계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으므로 품질 확보가 어렵다. 품질관리 담당자의 겸직 근무의 경우도 품질관리 고유의 업무가 이루어지지 못하니 문제가 될 수 있고, 일부의 경우는 레미콘 품질 시험을 레미콘사에게 맡기고 시험 성적서만을 받아 서류상으로 비치하는 행태 도 있으니 총체적으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당 현장의 사고 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많을 층에서 코아 채취 후 강도 시험한 결과가 호칭 강도의 85% 이하의 값을 나타내는데, 과연 붕괴된 동만 강도가 안 나오고 다른 동은 괜찮은 것일까? 비약해 보면 문제가 된 아파트 단지만 그렇고 광주광역시 내 여타의 콘크리트 강도는 문제가 없는 것일까? 더욱 비약하여 광주광역시 이외에 우리나라 전국적으로는 문제없이 강도를 잘 내고 있는 것일까? 아마도 대답은 모두 아니라는 답일 것이다. 그렇다면 이번 기회에 전국적으로 확실하게 실제 구조체가 품질기준 강도를 발휘하도록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시험 검사와 관련하여 건설공사에는 인수검사, 공정검사, 제품검사의 3단계가 존재한다. 그런데 이중 레미콘 받아들이기와 관련한 표준 양생 공시체의 인수검사, 거푸집 탈형시기 결정 등과 관련한 현장 양생의 구조체 관리용 공시체에 의한 공정 검사는 부족 하지만 그런대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 그러나, 완성된 구조체의 강도 발현 여부를 확인하는 구조체 관리용 공시체의 제품 검사는 거의 실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개념조차도 모르는 현장이 대부분이니 안타까운 심정이다.
또한, 학문적으로는 미진한 규정 부분의 뒷 받침으로, 일예로 초고층 건축물의 한중 시공 대책의 수립 등 법규, 시방서, KS 표준 및 각종 제도에 대하여도 전반적인 재검토 및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결언
이상의 고찰과 같이 ○○아파트 붕괴사고는 콘크리트 타설 완료 시점에서 거푸집 붕괴 후 부실한 하부층 슬래브가 연속붕괴된 품질 관련 대참사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엄청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는 현재 우리나라 건설의 현주소를 정확히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한 다음 해결책을 마련해야만 할 것이다. 그렇지만 원초적으로 재발방지에 기본이 되는 것은 적절한 비용과 공기가 주어지고, 기본이 지켜지는 가운데 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능율을 추구하며, 안전도 중요하지만 안전사고에 근본이 되는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구조 시스템의 설계 및 건설 선진화 방안에 대하여 정직한 마음으로 원칙을 지킨다는 자세로 임할 때 후진국성 사고의 악연이 끊어지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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