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22.06.24 03:35 수정일 : 2022.06.24 04:03
서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는 다양한 경우가 있다. 즉, 정직하게 일을 한 경우에 그것을 옳게 받아 드린다면 그거야 문제가 없다. 그러나, 올바른 것이라고 믿고 일을 진행하였는데, 사실이 거짓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배신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럴 줄도 모르고 넘어간 경우라면 일을 그르쳐서 더욱 가슴 아픈 엉뚱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게 된다.
금년 1월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하여 제 297회 및 298회 「후진국성 사고의 악연 끊기 (Ⅰ) (Ⅱ)」에서 원인 및 대책 등을 나름대로 기술해 본 바 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사고조사 위원회(이하 사조위)로 부터의 발표를 보고 앞에서 언급한 3개의 상황 중 맨 후자와 같은 경우가 아닌가 싶어 그것과 관련한 개인적인 소견을 피력해 본다.
사조위의 발표내용
2022년 3월 14일 사조위에서 발표한 내용은 3가지로 요약되어 발표하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 표 1과 같다.
그런데, ①~③의 내용 중에서 특히 ③의 경우로 23~38층 코어 공시체의 압축강도는 그림 1, 표준 양생 공시체와 코어 공시체의 차이는 그림 2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사조위의 발표 이후 콘크리트학회 등 일부 학회에서는 특별 세션으로 붕괴 원인 및 대책 등을 소개하고 있었는데, 특히 그림 2와 관련하여 콘크리트 내 빈공간(공극율)과의 관계로부터 콘크리트에 엄청난 가수가 행해져 발생한 것으로 보고 하고 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가수는 누가 하였으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하여는 언급이 없다. 그렇다보니 레미콘사는 아무 책임이 없고 암묵적으로 “외국인 기능공이 펌프압송성 및 시공성이 나쁘므로 가수 하였겠구나”하고 생각할 따름이었다.
<표 1> 사조위에서 밝힌 사고원인
① 39층 바닥 시공방법 및 지지방식을 당초 설계도서와 다르게 임의 변경하고 PIT층에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함에 따라, PIT층 바닥 슬래브 작용하중이 설계보다 증가하였으며 하중도 중앙부로 집중되었다.
② 한편, PIT층 하부 가설지지대(동바리)는 조기 철거하여 PIT층 바닥슬래브가 하중을 단독 지지하도록 만들어 1차 붕괴를 유발했고, 이로 인해 건물 하부방향으로 연속붕괴가 이어졌다.
③ 붕괴 건축물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시험체의 강도시험 결과, 대다수 시험체가 설계기준강도의 85% 수준에 미달(17개층 중 15개층)하였다. 콘크리트 강도 부족은 철근과 부착 저하를 유발하여 붕괴 등에 대한 건축물의 안전성 저하로 이어졌다.
속임을 당한 것과 같은 사안
그렇다면 하나하나 분석하여 추정되는 실체에 대하여 규명해 보도록 한다. 그러면 먼저 그림 2의 표준 양생 공시체의 압축강도 결과를 보자. 5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제일 작은 것은 35MPa, 제일 큰 것은 55MPa, 대략적인 평균은 48MPa 정도이다. 즉, 레미콘 배합강도는 호칭강도 24MPa의 2배인 48MPa라는 것이다.
그런데, 일반적인 레미콘 배합강도는 대략 변동 계수 10%로 가정하면 호칭강도의 1.21의 증가 계수로서 24×1.21=29.04MPa가 된다. 결국 호칭강도 24MPa의 배합강도를 29MPa(20% 크게)가 되도록 하면 될 것을 납품된 레미콘은 48MPa(100% 크게)로 배합설계를 하였다는 것이다.
원래 정규분포의 확률은 아주 낮기는 하지만 상하 무한대(∞)로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지만, 대개 2배 큰 압축강도는 전 기술강좌 176회(호칭강도 규격보다 현저히 큰 압축강도)에서 언급한 것처럼 2가지 중의 하나이다. 즉, 얼마 후 레미콘사가 망하거나 아니면 속임수에 해당하는 사기이다. 즉, 사고현장에 납품한 레미콘사가 망했다는 얘기를 들은 바 없으니 결국은 속임수와 같은 결과이다.
두 번째로 그림 1의 코아 공시체의 압축강도 결과이다. 총 20개의 데이터 중 맨 앞 23층 슬래브에서는 호칭강도 24MPa를 넘고 있고 19개는 미달이며,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허용하는 85% 이상은 3개 시료(15%)이고 15MPa도 되지 않는 것이 13개소(65%) 10MPa도 되지 않는 것이 2개소이다.
즉, 품질의 경우 평균치도 규정 이상이어야 하지만 편차가 작아야 하는데, 평균치가 작은 것은 물론이고 편차까지 크게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동일한 배합자료로(시공사가 지정한 배합가이드) 납품된 레미콘이 왜 층별로 편차가 크게 나온 것인가?
물론 계절적인 문제, 시공자의 실수 등 환경 및 사람과 관련한 품질 변동 요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언론 보도에 의하면 표준양생 공시체를 제작하는 시험검사 차량을 지정하여 그곳에서 굳지 않은 상태의 품질 시험 및 공시체를 제작하여 압축강도를 시험하도록 하였다는 제보도 있었다.
그렇다면 레미콘 120m3 (레미콘 차량 20대)마다 1회를 시험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니, 20대 중 1대는 제대로 된 품질의 레미콘이 반입되었다고 보면 결국 무작위로 여러 층에서 20개의 코아를 채취하였지만 결국 확률론 적으로는 20대 중 1대 차량인 것과 유사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면 19/20인 대부분은 가수를 포함하여 품질결함인 레미콘이 현장에 납품된 것이다.
그렇다면 배합보고서 및 생산기록인 프린터상 자료는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실구조체의 강도품질은 변동이 큰 것인가? 이는 아마도 이전에 문제가 되었던 변질된 프린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지금까지도 사용함에 따라 나타난 현상으로 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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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언
엄청난 인적·물적 피해를 낸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사고의 경우 특히 구조체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문제에서 올바르게 원인 규명 및 진단되지 못한 상태에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한 것은 결국 실상을 잘 알고 있는 레미콘 생산자들 입장에서는 비웃음거리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시고를 교훈으로 레미콘 가격을 적절하게 책정하여 일정 이익이 레미콘사에 보장되도록 한 다음, 물을 타지 않아도 시공되도록 최근의 상황을 고려하여 설계하고, 아울러 레미콘의 경우는 이중 프린터와 같은 범죄 행위는 버리고 정직하게 레미콘이 생산되어 올바른 시험·검사로 품질이 확인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추가적으로는 이번 기회에 아파트라고 하면 입주 예정자에게 마감공사 이전에 콘크리트 압축강도 등 품질을 인수검사 받도록 하는 새 바람도 불어지기를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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